분열파(교개협)의 성락교회 장악 음모, 법원 결정으로 저지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가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모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 위해 신청한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이 1심 기각(2019. 2. 20.)에 이어 2(서울고법)에서도 기각(8.30.)됨으로 인해 분열파의 교회장악 음모가 재차 저지됐다.

 

성락교회 김 감독01.jpg   성락교회 대표자의 지위와 직무는 성락교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교회의 행정적·법적인 운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운영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라는 점에서, 분열파는 교회 장악의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대표자의 지위의 직무를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성락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의 중대성을 인식한 사법부는 성락교회의 대표자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2018년에는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서, 2019년에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에서 연이어 네 차례나 거듭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것이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채권자(분열파)의 항고 이유는 제1(서울남부지법)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서울고법)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1심의 결정을 인용했다.

 

서울고법이 김성현 감독권자를 성락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자로 인정하면서 제1심 결정 내용에 추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감독권자의 후임 감독선임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상고심 등 법적 분쟁이 완결되기 전에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전에 섣불리 후임 감독 선임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분쟁 야기로 혼란 가중 가능성 있음.)”

 

감독권자의 교회분쟁 조장 및 격화 여부에 대하여는, “각 지예배당에 교개협 측 목사 역시 담당부목사로 함께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취한 점 등 채무자가 교회 분열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감독권자의 교인명부 작성 명목으로 교인지위 박탈 여부에 대하여는, “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교인명부 등록 작업을 위해 교개협 측에도 교인명부 등록 협조 요청과 명부등록 안내(2) 및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교회측의 교인명부 등록 과정에서 특별히 교개협 측 교인을 차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교개협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교회측)가 교개협 측 교인들의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독권자의 2013. 1. 3.~ 2017. 3. 21.까지 대표자 지위에 대하여 분열파의 주장하는 바, 이 기간 동안 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앞선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분열파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주문했고, 이로서 사법부는 성락교회 대표자는 김성현 감독권자이다는 확고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교회운영권 찬탈과 교회 장악을 목적으로 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를 둘러싼 분열파의 소송 중에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신청사건 또한 기각 결정됐었다(2019. 8). , 소위원회(안수집사 전체)를 개최하여 원로감독을 출교하고, 그들의 원하는 대표자를 선임하려 했던 무모한 교회장악 시도가 법원 결정으로 저지됐었다. 이로서 교회 대표자 지위와 직무를 차지하기 위한 분열파의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으니 교회 장악의 꿈은 몽상으로 끝나려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