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안수기도 강제추행 피고소 , 무협의 불기소 결정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X파일의 허구와 날조 조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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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원로감독) 안수기도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이모씨 사건이 6개월만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판정을받게 되었다(7 17일자). 이번 사건의 결정은 지난해 김기동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oo)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되었던 일련의 결정들에 뒤따른 것으로,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을 다룬 X파일이 허구와 날조와 조작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

 

고소인 이모씨는 "2016. 5.15. 주일 오후, 김기동 목사는 안수기도시 고소인 가슴 사이에 손을 대고 부위까지 쓸어내린 부위를 주물러 강제추행했다" 주장했으나, 김기동 목사는 "사건장소 세계센터 로비는 주일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목사에게 주시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이고, 잉태를 위한 안수기도는 배에 손을 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첫째 아이 임신을 위한 안수기도와 본건 안수기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교회 분열사태 이후 교개협(교회개혁협의회) 활동 동력의 일환으로 억지로 본건을 만들어 뒤늦게 고소를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 관련 법리와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 241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866, 대구지방법원 2011고합686 판결] 제시하면서, 불기소 이유를 다수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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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소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내용상 차이가 있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 특히 (2)보통 30-1 정도 소요되는 안수기도를 고소인에게 5분간 해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 (3)공개된 장소라는 , 사건 당시에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후에 느꼈다는 , 심지어 사건발생 2 , 목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사진도 찍은 모순된 행동 , 고소인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사정을 발견할 없다는 . (4) 사건 이전에 이미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에 안수기도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알고 재차 안수기도를 받았다는 , (5)사건발생일은 2016. 5.경이고, 강제추행 당했다고 생각이 것은 2017. 1. 이며 2017. 6. SBS 프로그램에 제보했음에도 고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8. 1.경에야 비로소 고소를 제기했던 , (6)성락교회 분열사태로 나눠진 양측간에 .형사상 분쟁 중에, 고소인은 분열측(교개협) 소속된 자로, 고소에 이르게 동기에 의문이 든다는 등이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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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찰은 강제추행의 법리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했다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성락교회 분열측(교개협)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 감독권을 차지하고 교회운영권과 교회재산권을 장악하고자 김기동 원로감독과 김성현 감독권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끌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를 감독으로 선임하려했다. , 분열측이 감독권을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독권한자(김기동,김성현 목사)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성적 의혹, 재정적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고, 이로서 법적 소송에서 승소와 유죄로 판결되도록 폭력, 선동, 여론 언론 방송 총체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SBS, JTBC, CBS 제보했던 분열측의 성적 의혹들은 허구로 드러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기독교회의 감독(담임목사)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진 기사 제공 성락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