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CBS 방영금지가처분 승소

CBS변상욱의 싸이판방영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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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행과 재정 의혹에 관하여 CBS “변상욱의 싸이판” 프로그램에서 오는 76일과 13일에 방영하려다가 성락교회에서 신청한 방영금지가처분 결과로 인해 예정된 방영 직전에 금지되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언론사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락교회 관련 JTBC의 편파적 허위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송출에서 이미 그와 같은 전례를 보여주었다.

 

현재 성락교회의 분쟁상황과 다수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치 않고, CBS가 교회찬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분열측(교회개혁협의회, 이하 ‘교개협’)과 결탁하여, 성락교회에는 일체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열측의 진술과 자료의 내용으로 방송하려다가, 방영 예정일(6) 이틀 전에 분열측 악성 문자 광고를 통해 교회측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방영금지가처분 조치를 시급하게 취했던 것이다.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줄임말 “싸이판” 토크쇼 프로그램은 가칭 “귀신 쫓는 김기동 목사의 흑역사” 토크에 참석한 윤준호(성락교회 파면목사) 및 분열측의 허위 진술을 예고편을 통해 노출한 바, 분열측의 허위 정보에 편승한 편향된 정보와 내용을 토대로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 원로감독)를 사이비로 정죄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보여주었다.

 

CBS 방영금지가처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방영금지 결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영시 채권자(성락교회)의 명예나 인격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채권자들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판시했다.

 

그리고 성락교회(채권자)가 예고편에 대항하여 반박한 주장이 인용된 목록, CBS 프로그램 방송, 광고, 인터넷 등에 게시를 금지한 내용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사이비에 해당하는 요소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 내용이 있다는 근거를 밝히지 못한 점, ②성락교회의 분쟁상황이라는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점, ③김기동 목사의 의혹에 대한 성락교회의 입장이나 반박해명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소개반영하지 않은 점, ④윤준호 및 교개협 측의 진술과 자료만을 내세워 김기동 목사의 교회재산 횡령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점, ⑤ 김 목사가 성락교회 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윤준호의 진술과 그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점 등이다.

 

성락교회 개척 이래 50여 년 가까운 역사 동안, 국내 기독교계 내부에 이단시비는 있었을지언정 사이비로 판명된 적도 없고 사이비적인 사건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는 성서적, 복음적 추구의 대형교회, 국내외 수만 명의 연맹교회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성락교회를 향하여 사이비라는 가정 아래 진행하려는 이 프로그램의 합리성에 대해 판사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더불어, 현재 김기동 목사에 관한 재정 건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었고 재판 계류 중인 것이 소수 있으며, 성추문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한 건 외에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성락교회 분쟁 당사자 분열측의 실체에 대하여 거듭 재언하자면, 일명 교회개혁협의회은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교회운영권과 재산탈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폭행, 교회파괴와 불법점거, 헌금 미전달 및 자체 활동비 유용, 언론공작(SBS, JTBC, 신문사)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불법단체일 뿐이다.

 

성락교회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힘입어 앞으로 불법측의 이러한 허위제보나 결탁에 동조하는 언론방송사에 민형사 또는 준사법기관을 통한 소송을 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함으로 교회와 감독과 성도들을 지킬 것을 결연히 다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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