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막오른 재외선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청부터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위기 국면 속에서 정국은 급속히 탄핵 인용에 따른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해외 이민사회 역시 재외선거라는 뜨거운 감자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의 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12월 20일에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는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인용 시 조기 대선에 대한 대비책들이 등장했다. 그 중 하나가 조기 대선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에 관한 것으로 국회는 지난 3월 2일 이 법안을 통과시켜 재외국민의 권리 행사를 가능케했다.
3월 10일부터 시작된 재외선거인 유권자 신청등록. 선거일 전 40일까지 마쳐야.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시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90일동안 이뤄진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일이 단축된 관계로 등록기간 역시 넉넉하지 못하다. 현재 지난 3월 10일 인용 발표 후 재외선거인 등록이 시작됐으며 선거일 전 40일까지 받는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들은 조속히 본인이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본 뒤 관련된 절차에 따르면 된다.
국외부재자(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구분할 줄 알아야.
먼저 이번 선거등록을 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한국국적자이어야 한다. 해외에 나간 한국국적자는 재외국민으로 여기에는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사전투표기간 게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경우라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귀국일이 선거 후가 된다면 국외부재자 투표 등록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혹은 말소) 19세 이상의 한국국적자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한다. 쉽게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단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투표할 수 있다.
등록 방법 간소하고 편리해져. 온라인으로도 가능.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방법은 먼저 영사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관할 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도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받는다. 하지만 가장 편한 것은 인터넷 등록 신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자(재외동포)인 미 시민권자는 한국 대선에 투표할 수 없어.
▲사진=중앙선관위홈페이지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외국국적동포자 즉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에서 재외동포가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국적법상 외국국적취득자(재외동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당부한다. 또한 해외동포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선거 참여를 외친다면 해외동포 안에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문의: https://ova.nec.go.kr/cm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