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하기 전 납북자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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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의해 구성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이 20166월 종료된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했고 2015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총 5,505건을 접수받아 그 중 4,782명을 납북결정자로 결정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법에 보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위원회 사업의 대부분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진행했었던 점이다. 이에 납북자 가족들은 실제적인 보상 없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큰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보상법 제정을 희망하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2015315<6.25납북결정자기족회>를 결성했고 2018115‘6.25납북자피해보상법’(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여 추진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다툼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어 발생한 코로나 시국으로 어떠한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들의 아픔은 더 커지기만 했다.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납북 당해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신원조회에 걸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70년의 세월을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로 6,25전쟁이 7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6.25 전쟁 시기 일어난 각종 전쟁범죄에 대한 당국자들의 사죄와 보상이 종전협정 이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6.25납북자 가족들 중 크리스찬 가족들은 그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신앙적 자각을 하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심하며 앞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를 결성한다. 또한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국민들과 한국교회에 간곡히 호소하며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함께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중단되었던 6.25납북피해자보상법제정 촉구집회(130)를 재개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조속히 ‘6.25납북피해자보상법을 제정할 것을 온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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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크리스찬가족회>

회장 : 김기용 권사(6.25납북결정자가족회 직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