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범칙금은 지난 41일부 시작되었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 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 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 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

*신호위반 6만원 (15)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15).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112 허위신고(최고 60만 원).

위와 같이 시행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