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선거제도, 8월 26일 실행위에서 결정 

 교단별 실행위원 조정 등 한기총개혁안 실행위에 상정하기로 

 대표회장 선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단별로 500교회 당 실행위원 1인으로 조정하는 안이 실행위위원회에 상정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8월 19일(화) 19-11차 임원회를 갖고 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가 공청회를 거쳐 상정한 대표회장 선거 등 한기총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회는 개혁특위가 상정한 대표회장 선거 관련 4개의 안 중 교단별 교회 숫자에 비례해 500인당 1인으로 실행위원을 조정해 자유경선을 하는 안을 발전기금 3억원을 등록비 5천만원으로 일부 수정하여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명규정과 사무처 운영세칙 개선안 등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지난 19회 정기총회의 결의로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차에 걸친 회원교단·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과 7차례의 소위원회 및 4차례에 걸친 전체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공청회 및 이 날 임원회를 거쳐 마련한 개혁안을 8월 26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리는 19-2차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