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한기총 이대위) 제20-6차 전체회의(2009. 12. 21. 월 14:00)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왔던 몇몇 주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대부분 기각 혹은 계속 연구하도록 결정했다. 즉 재림주 의혹을 받아오던 장JH 씨(17:12로 '혐의없다'고 한 7인 연구위원회의 결정을 부결함), 과거 김KD 씨의 사상을 가르쳐왔던 김KS 씨(17:15로 부결하여 재연구하기로 함), 그리고 위트니스 리(Witness Lee) 등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가올 2010 회기에 재연구하도록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금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3개의 연구위원회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혼란을 겪었는데, 그것은 '연구보고서 채택 및 표결 방식'에 대한 문제였다. 필자는 한기총 이대위 규칙을 초안한 사람으로서 규칙 전반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금번 회의에서 발생한 규칙에 대한 혼란을 지켜보면서, '연구 및 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관한 조항' 즉 한기총 이대위 규칙 '제4장 9조'에 대해 해설하게 되었다.

필자가 한기총 이대위에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수년 전의 일이었고(그동안 필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의 정관을 초안했음. 사실 한기총 이대위 규칙의 모체는 한장총 이대위 정관임), 최근 들어 뉴스파워(newspower.co.kr)를 통하여 '한기총 이대위가 정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강조해왔다(뉴스파워 2009. 4. 8. 기사). 그 이후 한기총 이대위(위원장 고창곤 목사)는 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대위 규칙을 초안하도록 했으므로, 필자는 2명의 위원들과 이대위 위원장의 조언을 받아 초안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것은 한기총 이대위 제20-4차 전체회의(2009. 11. 5. 목)에 제출되었으며, 그 회의에서는 필자의 초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제9조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다. 필자가 준비한 초안에는 '모든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전체회의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채택된다고 했으나, 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이 '이단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물어 제9조 즉 '모든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전체회의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채택된다'는 문구가 채택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9. 12. 21(월) 회의 시에 총대들(32명 참석) 간에 제9조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모 위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2/3란 이단으로 규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논하여 통과시켰던 그 규칙의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들이 제9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9조 전문을 제시한다: "필요시 ‘연구/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인사들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연구/조사하게 한다. 연구나 조사 시에 해당 위원들은 연구/조사 대상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연구와 조사는 연구/조사 위원회가 회집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전체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전체회의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채택된다."

이 조항을 보면서 독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전체 출석인원의 '2/3 찬성으로 채택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항에는 그들 중 누군가가 말한 바 '이단으로 결의할 때'라는 문구도 없다. 그리고 이 조항은 특별한 해석이 가해져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삼척동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조사'와 '모든 연구보고서'가 전체회의에 받아들여지려면 출석인원 2/3 찬성을 득해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명시된 법 조항과 전혀 상반된 주장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대위 전체회의를 통하여 심도 깊게 살펴보고 논의하여 확정한 규칙을 위원들 자신이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한기총 이대위의 질서가 세워지겠으며, 나아가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를 견고케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 한기총 이대위의 회의와 결정은 이미 확립된 견고한 규칙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각 교단으로부터 파송된 총대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자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그 규칙에 순응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라 칭한다(이하: 한기총이대위).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한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단사이비단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며 규정하여 가입 교단들에 알림으로써 이단사이비단체들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위원회는 한기총 내(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한기총 가입 각 교단으로부터 파송되는 총대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약간 명.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임기):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자격 취득과 상실

제7조(위원의 자격): 각 교단에서 총대 위원으로 파송한 위원과 대표회장이 임명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으로 파송되거나 전문위원으로 추천되기 전 혹은 재임 기간 중에라도 이단을 옹호하거나 이설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연구하게 한 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출석 인원 2/3 찬성으로 위원직에서 제명한다. 단, 판명이 날 때까지 위원직은 보유하나 투표권은 상실하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시에는 전체회의의 결의로 위원의 자격을 복권한다.


제4장 특별 기관 및 부서

 제9조: 필요시 ‘연구/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단사이비 관련 인사들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연구/조사하게 한다. 연구나 조사 시에 해당 위원들은 연구/조사 대상을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연구와 조사는 연구/조사 위원회가 회집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전체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조사와 연구보고서는 전체회의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채택된다.

제10조(이단상담소): 위원회 내에 이단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소를 둔다.

제11조(상담소장의 역할) 상담소장은 위원장이 대표회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임명한다. 상담소장은 전체회의나 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과 외부로부터 의뢰해온 안건을 상담해주고 중대한 사안은 임원회에 보고한다. 상담소장은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2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2. 전체회의

       3. 긴급회의

제13조(회의 소집): 통상회의는 1주 전에 통보하고, 긴급회의는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개회 성수): 모든 회의는 출석한 인원으로 개회한다.

제15조(안건 상정): 한기총 회원교단(소속 이단연구기관 포함) 및 단체가 이대위에 상정한 안건만 취급한다. 안건 채택 시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채택된 안건은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되,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임원회는 즉시 연구/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안건 가결): 회의의 가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개의안이 부결되면 위원장은 동의안에 대해 물은 다음에 가결해야 한다).

제17조(연구/조사): 연구/조사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조사는 명백한 자료(설교, 서적, 강의안, 사진, 기타)에 의거해야 한다.

제18조(본인의 소명): 명백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19조(회의 결과 보고):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의 결과는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과 서기의 서명(인장 혹은 싸인)이 기재되어야 하고, 서명이 없는 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회의 기록 및 녹음): 서기는 모든 회의를 기록, 녹음해야 하며, 일체의 회의 기록을 유출할 수 없다. 모든 회의 결과물은 한기총 내에 보관한다. 

제21조: 모든 회의 시 이대위 위원들과 한기총 임원 외에 외부인은 참석하거나 촬영 및 취재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제22조: 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한기총의 지원금으로 충당되며, 필요시 이단사이비 단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의 후원으로 한다. 이대위 재정은 한기총의 감독을 받는다. 


제7장 문서 관리

제23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회의록

        2. 본회 규칙

        3. 파송위원 및 전문위원 명부

        4. 공문서철

        5. 회계 장부(통장 포함)

        6. 기타


부    칙

제1조: 본 위원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며 출석 위원들의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기총 정관, 운영 시행 규칙 및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2009. 11. 5 한기총 이대위 제20-4차 회의에서 통과)


2009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