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최고 17100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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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조정해 2019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 밝혔다.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8541(전체 가입자의 13.6%) 최고 17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 449만원) 적용해 404100(449만원×9%)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21200(468만원×9%)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17100원을 내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소득을 올리면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출처(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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