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동성애 합법화는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보면, 법질서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헌법을 초월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할 법원이 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음에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누32797)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동성 결합 관계에 ‘억지로’ 배우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서적,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가져와 법의 경계를 허무는 판결은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성별 정정 사무처리 지침’의 대법원 예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전환 수술조차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해 준 판결 역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판결에 인용한 2022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한 것임에도 성전환 수술 여부가 성별 정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왜곡되게 판단한 것은 판사로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 남녀,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2024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