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난입해 불법체류 단속 “범법행위” 
 


 중국인교회 난입 강제단속, 2명 중상…교계 반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교회를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에 자리한 중국인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 주일인 지난 25일 법무부 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난입, 강제단속을 벌이는 것을 피하던 외국인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날 오후 3시경 교인인 외국인노동자들이 추수감사절예배와 한국어교육을 마친 후 추수감사절 찬양대회를 준비하던 중 밖에서 출입국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목격한 외국인노동자들이 교회로 피신하자 단속반원 5~6명이 신발을 신은 채 예배당에 난입해 외국인 노동자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급히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가 중국인 1명은 두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쳤으며, 또 한 명은 양 발목과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27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성전침탈 단속을 규탄하고 미등록자 전면 합법화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정부의 과잉단속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으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과주의 법집행이 낳은 비극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행위를 방해했으므로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이는 범법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