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충격 긴급 공지사항 발표 청탁성 거액 봉투 건네

김현성 변호사 법적 책임지고 사퇴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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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하는 홍보위원장 김영완 목사.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이하 한교협)는 지난 22일 홍보위원장 김영완 목사를 통해서 "두세명 특정세력 전유물로 전락한 한기총의 주객이 전도된, 한기총 긴급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전광훈 전 대표회장에 의해서 제명된 회원들이 불참한 제31회기 총회는 불법이라며, 가처분과 총회 무효결의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인 엄기호, 김정환 목사 등이 승소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손된 직무대행인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529일자로 직무대행 자격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들 채권자인 엄기호, 김정환 목사들은 김현성 직무대행과 결탁 느닷없이 법원에 임시대표회장이라는 한기총 정관에도 없는 직책을 신청 623일자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김현성 변호사는 보은인사를 715일자로 단행 김정환을 사무총장으로, 김정환 단체의 총무 이의현을 임시대표회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문제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김정환 목사는 작년까지 3년동안 통합과 합동측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목사 교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교단인 사단법인 합동교단에서 3년동안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이나 사과 또는 해명도 없이 이번에 교단명칭 및 단체명칭 변경 슬그머니 한기총에 등록, 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또 김정환 목사에 대한 이단성도 검증해야 할 일이다.

 

이번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529일자로 직무대행의 자격이 종결되었으면 이제 한기총 정관에 의해 대표회장을 선출하면 되는데도 불구, 이들은 정관 직제에도 없는 '임시대표회장'직을 신청, 한기총 전체 회원을 무시한 월권적 탈법행위이다. 직무대행과 임시대표회장은 그 성격상 엄연히 다르다.

 

설령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임시대표회장은 불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한기총 정관이다. 이는 분명 정관 위배이고 한국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 정관을 잘 모르는 법원 판사가 잘 못 파악하여 허가해 준 것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2. 법원에 의한 직무대행 파송은 총회무효결의가 위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 김대행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 이다. 그러나 529일부로 채권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들은 법적으로 종료가 되었으며, 이후 한기총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엄연한 월권적 행위이다.

 

3. 법을 잘 알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가 임시대표회장직을 수락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식에 반함은 물론 지탄받을 일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김 직무대행은 본연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한 후 물러나는 일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그러고도 임시대표회장직을 수락한 것은 사이비가 아닌 정상적 법조인이라면, 양심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경대표회장들이 사직을 권하고자 며칠전 결의한 내용을 김변호사는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조차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기총 정관 직제에도 없고 역대에 찾아보기 힘든 비서실장까지 임명한 것과 정식 대표회장도 아닌 임시대표회장에게 비서실장이 왜 필요한가?

 

4. 충겨적인 사실은 예장합동측 소속이고,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인 김화경 목사가 최근 한기총 김현성 변호사와 모 목사와의 커넥션 의혹 등을 유트브를 통해 지난 714일 방송한 일이 있었는데,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719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받은 김정환 목사, 이의현 비서실장, 한기총 여모 국장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한 직후 한기총 여모 국장이 김화경 목사를 간곡히 초청 김화경 목사와 여모 국장이 한기총 사무실에서 회동이 이루어 졌는데, 이 자리에서 여모 국장이 대화 끝에 김화경 목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자 김목사는 절대 사양, 여모국장이 15층에서 1층까지 따라와 강제로 봉투를 넣어주고 황급히 달아나, 즉시 우체국을 통하여 되돌려 보냈다고 했다. (두장의 사진을 보여줌)

 

억대의 빚이 쌓여가는 한기총이 이런데 쓸만한 돈의 여유가 있을까?

김현성 변호사는 반드시 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함은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김변호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715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관에 의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정관조항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후 한기총은 목적사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마비되고 퇴보되었고, 빚만 억대로 누적되고 있다. 회비는 총회가 공고되면 총회 15일 전에 모든 회원교단 단체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 선례이다.

 

그런데 회비를 압박수단으로 이용하고 한기총을 사유화하려는 이들 세력의 만행을 우리 교단장협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현성 변호사에게 권면한다. 명망있는 변호사 김현성, 존경받는 정치인 김현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기총 임시대표회장 직을 즉시 사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본 협의회는 불법적이고 정관위배인 임시대표회장 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기총을 하루라도 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관에 의해 한기총의 모든 행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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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교단장 단체장 협의회

 

협의회지도고문: 증경대표회장단

협의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협의회상임회장: 김창수 목사

총괄본부장: 배진구 목사

홍보위원장: 김영완 목사

협의회공동회장: 교단 단체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