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노회, 총회 농락 비판

조정위원회 보고 여러 가지 의혹 증폭


 평양노회의 건3.jpg  최근 대변 먹이는 교회, 노예가 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프로인 MBC PD수첩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노회장 황석산 목사) 소속인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에 대한 처리과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파 방송에 보도되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위 교회에 대한 탈퇴 건을 처리하면서 평양노회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원칙을 벗어난 봐주기식 처리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빛과진리교회(김명진 목사)201962(주일) 공동의회를 소집해 예장합동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음날인 201963일자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약칭 카이캄)에 가입을 하였다. 그런 후 이런 사실들을 내용증명을 통해 예장합동 측 평양노회에 통보하였다.

 

 평양노회의 건1.jpg   빛과진리교회는 합동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카이캄에 가입키로 결의했으면 그 내용을 신문공고나 평양노회에 통보한 후 카이캄 가입 절차를 밟아야 원칙인데, 이 교회는 62일 합동 교단 탈퇴 결의 직후 다음날인 3일 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카이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하루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한 것이다.

 

문제는 빛과진리교회가 카이캄에 가입할 때 담임목사의 가입까지 결의되고 서류가 완비되어야 가입이 허락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노회가 판단한 것은 빛과 진리교회의 카이캄 가입이 김명진 목사가 여전히 예장 합동 소속인 채로 카이캄에 가입하였기에 때문에 교단 탈퇴 과정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과정들은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이후 평양노회(당시 노회장 장필봉 목사)는 탈퇴 공문을 받은 후 2019613일에 제5차 임원회를 열고, 권면을 위해 위원을 선정하였다. 이후 613일 내용증명 발송 후 1차로 620일 권면 위원단 방문, 273일 소환요청, 376일 소환요청 등 3차에 걸쳐 권면위원들이 방문 및 만남을 통지하였으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는 이를 무시, 만남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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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평양노회는 78일 임시회를 열고 빛과진리교회 교단 탈퇴 건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서기 강재식 목사)를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이후 빛과진리교회 김명식 목사 측과의 여러 차례 조율 끝에 20191014일 제185회기 정기회에서 교단 탈퇴 건에 대한 조정위원회 고영기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는 201962일 빛과진리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재차 가진 공동의회에서 1차 회의가 원천무효임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노회도 보고안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었다.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고영기 목사는 보고에서 빛과 진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로 지난 임시노회에서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수차례에 걸쳐 권면을 하고 임시당회장 박원영 목사를 파송했다. 결과적으로 탈퇴를 번복하기로 했으며, 빛과 진리교회가 탈퇴하는 과정이 합법치 못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고 회원들이 받아주기를 청원한다고 보고 했었다.

 

문제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식 목사가 불법으로 교단 탈퇴 과정을 주도하였고, 탈퇴한 이후에도 노회의 권면위원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과 노회의 소환요청에 불응하고, 또 조정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면에 가까스로 협상되어 복귀하면서 조건부(?)로 부노회장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어 교단 목회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나 노회가 교단 탈퇴 과정을 주도한 김 목사의 불법성과 노회를 농락하다시피 한 김 목사를 재판국을 통해 시벌(벌을 줌)절차를 밟았어야 옳았었다. 관용은 그 이후에 해야 일이다. 합동 측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가 노회 무단 탈퇴 등 불법성이 적발되면 치리하는 것이 법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노회는 불법을 저지른 김 목사에 대해 치리는 고사하고 노회가 지나치게 끌려가며 농락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교단 법이나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봐주기 식 타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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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9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노회원인 김0일목사는 (명진) 목사의 행보가 불법이다. 유권해석에 무단 탈퇴는 면직에 처한다공회인 노회 권한을 갖고 권면위가 세 차례나 방문했으나 무시당했는데, 교회는 노회 소속이라서 임의대로 할 수 없으므로 임의 행동한 김 목사에 대해 노회 원칙과 규칙대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성토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합동 측의 모 목사는 빛과진리교회가 교세가 좀 크다고 하여 노회나 총회를 농락하여도 노회가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빛과진리교회가 MBC PD수첩에 보도된 직후 검찰이 압수수색과 김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노회는 지난달 18일 십자수기도원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빛과진리교회(김명식 목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5인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평양노회는 예전에도 성도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전병욱(홍대새교회) 목사의 징계와 관련해 솜방망이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MBC PD수첩과 관련 지난달 평양노회 임시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