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사랑의 매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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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정부는 지난 23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민법에 있는 부모의 훈육권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민법 제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을 말함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당하게 학대를 가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정당하게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훈육함에 대해서도 무조건 국가에서 법률부터 삭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모르는데, 이에 반하여 잘못을 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체벌과 교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고치기 위하여, 이런 발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대훈육은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도 아동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서 법률로써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부모의 훈육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 체벌의 정도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들을 가장 잘 알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가 나왔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63항에 보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 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손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 무조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것부터 시행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국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의 자녀 사랑과 훈육권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훼손 한다는 이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어린 아이들도 부당한 폭력이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훈육조차 국가가 근절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올바른 자람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아동에 대한 복지는 강화해야 되지만, 부모에 의한 아동에 대한 교육과 훈계인 사랑의 매까지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만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역할도 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13:24)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한다(29:15)

 

정부가 아동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은 좋지만, 부모에 의한 자녀의 훈육 역할까지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