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주장하면서, 가짜 보도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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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열망한다는 목적으로 창간되어,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계에서 활동해 온 뉴스앤조이”(대표 강도현, 이하 뉴조)가 자충수를 두어 위기를 맞고 있다.

 

뉴조는 그 동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며,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언론 운동에 열의를 다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 건강한 목회와 바른 신앙을 확산하는 사역을 하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교회를 허물고 깎아내리며, 한국교회 망신 주기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즐거움(news & joy)을 누려왔다.

 

뉴조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기독교 정서와 맞지 않고 무엇보다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케 하였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와 젠더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동성애 세력을, 가짜뉴스 배포 및 유통한 세력으로 지목하여 보도한 것은 큰 패착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난 15, KHTV, GMW연합, 그리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에게 뉴조가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은,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언론 및 활동가를 가짜뉴스 배포자로 지목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뉴조의 이런 빗나간 활동에 대하여 교계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 및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812월에는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뉴스앤조이 앞에서 규탄대회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며칠 뒤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뉴조를 한국교회를 향하여 작은 비리에도 혹독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비리에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였다.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언론이라고 비판하였다.

 

급기야 지난 해 중요 교단의 정기총회(예장 합동, 예장 고신, 예장 합신)에서는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에 대하여 교단 차원에서 조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1월에는 <샬롬나비>가 논평을 통하여, 교회를 비방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논조를 견지하는 언론이 기독교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뉴조는 이런 보도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가,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기독교 언론과 단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법정에서 그 동안의 잘못을 심판 받은 상황이 된 것이다.

 

뉴조는 자신들의 언론 소개에서 거창하게 4대 비전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교회일치의 길잡이, 교회 개혁의 나침반, 평신도의 작은 등불, 교회와 세상의 가교역할을 말한다. 그러나 뉴조는 한국교회를 계속 흔들고 있고, 그들의 복음적 가치와 올바른 신앙적 정서에 대한 나침반은 고장 났으며,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교(架橋)를 끊어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이념 편향적이고 보편타당한 인권을 도외시하는 보도 행태는 길 잃은 언론의 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뉴조가 올바른 기독교 언론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지금의 반기독교, 다원주의, 친동성애적 보도 행태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 언론이라는 간판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