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락교회 분열파의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항고 기각결정

성락교회, 고법 판결은 안수집사로 구성된 임시소위원회를 통해 김기동 원로감독 파면 및 신임 대표(감독) 선임으로 교회 재산과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좌절된 것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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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 첨부


서울고등법원(25민사부)은 교개협(교회개혁협의회, 이하 분열파)이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감독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과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으로 요청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를 지난 7월 남부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어 또다시 항고 기각 결정하여 향후 성락교회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락교회 법무팀 한 관계자는 이번 고법의 판결을 통해 분열파가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안건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마침내 교회 재산을 차지하고 교회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계략과 음모가 좌절됐다라고 평가했다.


성락교회 교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무처리회와 달리, 안수집사로만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소집허가 요청은 지난 7월 남부지방법원(1)의 기각 결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고법(2)에서도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신청인들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며, 더욱이 임시소위원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도 없다라고 결정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는 것,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안수집사들(남성들)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비록 전체 교인수가 많으나, 사무처리회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끝으로 이번 2심 결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민법 제702, 3항을 총회가 아닌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인 소위원회의 소집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성락교회 법무팀은 공고문을 통해 분열파가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은 사무처리회 소집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현재 성락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분열파가 의도적으로 명부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교회가 분열파에게 교인명부 등록 협조를 요청했고, 분열파 목사와 전도사들을 대상으로 명부 등록도 안내했으며, 추가등록 기간까지 두었던 점 등을 들어서 분열파 교인을 차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분열파 수뇌부는 그동안 사무처리회 개최는 불가능하며 교인명부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서울고법에서 사무처리회 개최의 가능성과 교인명부 등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자, ‘이번엔 법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회피하고자 전략을 변경하면서 교회의 교인명부 등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며 임시기구를 설립하자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비판했다.

 

심지어 분열파 수뇌부는 교회가 준비하는 사무처리회를 앞두고 교회측 교인들에게 허위·날조된 정보를 퍼뜨려 결속력을 깨뜨리려 하고 감독에 대한 불만을 조장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려는 여론전·심리전의 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준비한 교인등록 작업을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려는 공작에 불과하며, 오직 사무처리회 개최를 지연·저지시키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계략에 불과하다고 공지했다.

   

결과적으로 분열파가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 요청건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 결정(2019. 7. 17.)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동일하게 분열파의 주장이 배척되고 분열파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현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처리회 소집의 정당성이 법원에 의해 재차 확인된 것이다라며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현재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는 지금의 교회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대로 사무처리회를 철저히 준비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회는 운영원칙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무처리회에서 모든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과 법 원칙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또한 운영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성도가 회원명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무처리회원명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교회의 전 교인들과 전 교역자 및 사무처리회 준비팀이 법원이 판단한 대로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가 공정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는 가운데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