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성락교회 분열파 X파일

제작자 윤준호, 결국 명예훼손 공소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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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락교회(대표 김성현목사) 분열사태를 일으킨 X파일의 제작자 윤준호가 김성현목사의 사모(00)에 대해 명예훼손한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됐고(2018. 7. 17), 재차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이 됐으나(2018. 9. 13),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사건”을 공소제기결정하게 됐다(2019. 1. 3).

 

이 사건은 2017 5 31일 성락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설명회를 목적으로 모인 분열파(교회개혁협의회) 일부 예배당(5) 신도들 약 300명 앞에서 윤준호가 성락교회 김기동목사와 며느리 최 사모에 대해 ‘유다와 다말’에 빗대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한 사실에 기인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사모가 재정신청한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 사유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밝혔다. ,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은, 발언경위와 구체적 표현방식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최 사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X파일의 제작자인 윤 씨의 발언내용’과 ‘X파일의 제보자인 주 씨의 발언내용’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바, 그들의 발언은 ‘진실인 것처럼 발언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그 이유는 “①윤 씨는 ‘주 씨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주 씨는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②주 씨 자신도 ‘둘 관계는 심증만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 ③윤 씨는 직접 목격하거나 목격자에게서 들은 바도 없고, 명백히 확인되지도 아니한 위 사항에 관하여 그 진위를 확인해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④윤 씨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점에서 볼 때, ⑤윤 씨는 위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 그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법리적인 근거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관련한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판결문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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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언론•출판의 자유라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아무리 비판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②“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는 사실의 직접적 표현뿐만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420 판결) ③“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인용방법’으로 전해 들은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한 사실적시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307조 제2), 이 경우 특별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봐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5312 판결)

 

분열사태의 원흉이요 분열파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윤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성락교회 여성 부목사를 명예훼손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처분, 2017. 4.23, 4.30, 6.2. 예배방해’로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처분,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 행사’ 건으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등을 받은 상태이고,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이 계류 중이기에 법적 처벌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악의적인 행태로 인해 고통받는 성락인들과 X파일 성추문으로 명예가 처참히 짓밟히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 여성 당사자들, 특히 살인적 상처로 마음과 정신이 찢기어 심지어 육체의 병적 증세까지 나타날 정도로 고통받는 최 사모는 그 무엇으로도 위로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면서, 성락교회는 변함없이 감독권자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교회를 수호하며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바, 새해에 희망적인 열매를 기대하며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