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650)... 온열질환자 급증

폭염과 온열질환자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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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불볕더위로 펄펄 끓고 있다. 8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고 강원도 홍천은 41.0도를 기록하여 공식관측소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 초복(初伏) 7 17, 중복(中伏) 7 27, 그리고 말복(末伏) 8 16일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폭염(暴炎)으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8% 발생했으며, 온도가 섭씨 1 오를 때마다 교통사고는 1.2% 늘어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溫熱疾患者) 7 31일까지 2266명이 발생했으며 28명이 사망했다. 연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은 2013 1189, 2014 556, 2015 1056, 2016 2125, 2017 1574건이다. 올해는 7월에만 폭염일수가 10일을 넘었고, 이런 추세가 8월까지 이어지면 올해는 역대 가장 폭염일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건강피해도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온열질환(溫熱疾患)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熱射病),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열사병(heat stroke)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체온조절장해를 말하며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열사병이 나타나기 직전 전구 증상으로 두통, 현기증, 구역질, 경련 등이 생기며 땀이 나지 않아 뜨거운 마른 피부가 되고 체온이 섭씨 41 이상 상승하기도 한다.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혼수상태가 지속되면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탈진(heat exhaustion)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발생하며, 말초혈액 순환의 부전으로 혈관 신경의 조절 기능저하, 심박출량 감소, 피부혈관의 확장,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두통, 구토 등이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한다. 환자를 서늘한 장소에 옮겨 열을 식히고 염분과 수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열경련(heat cramps) 폭염 하에서 심한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수의근(隨意筋)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킨다. 활동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사지나 복부의 근육에 동통을 수반하는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땀을 많이 흘린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휴식이 좋은 치료법이며, 환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거나 먹인다.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마사지로 풀어준다.

 

열실신(heat syncope) 폭염 속에서 피부의 혈관확장으로 인해 정맥혈이 말초혈관에 저류되고 저혈압, 뇌의 산소 부족으로 실신하거나 현기증이 나며 피로감을 느낀다. 심한 육체노동을 2시간 이내에 나타날 있다.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액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건강피해 예방 3 수칙은 (1)물을 자주 마신다. (2)시원하게 지낸다. (3)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한다 등이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15-20 간격으로 , 스포츠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시도록 한다.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섭씨 26)으로 유지하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한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한다.

 

온열질환자는 정오부터 오후5 사이에 발생률이 높다. 폭염 특보 아래 사항은 지켜야 한다. 현기증, 구역감 등을 느끼면 즉시 서늘한 곳에서 쉰다.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커피) 마시지 않는다. 오전 12시부터 오후 5 사이에는 야외활동 작업은 피한다.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않는다.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한다.

 

폭염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고위험군에게 열사병 직접적인 ()관련 질환을 유발하고 이는 급속하게 다기관 부전 등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열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발병 외에도 심혈관계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악화시켜서 의료기관의 이용 증가와 사망 등을 유발한다. 폭염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있어 초과사망자(超過死亡者) 급증할 있다.

 

초과사망(excess death)이란 특이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통상 일어난다고 기대하는 사망을 훨씬 넘어서 사망이 일어났을 경우의 사망을 말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호흡기계 질환이나 심장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위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심혈관 질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년 남성에게 갑작스런 무더위는 몸의 상태를 악화시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병, 내분비질환, 소화관궤양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여름철 폭염 옥외작업을 금지한다. 또한 수면부족, 영양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최근 기록적인 폭염(暴炎)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은 여름 폭염은 재해(災害)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일본 공영방송인 NHK 매일 폭염 뉴스를 전하면서 여러분 목숨이 위험할 있는 더위입니다. 오늘도 열사병(熱射病)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열사병 엄중 주의자막을 모든 프로그램에 넣어 계속 내보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1000 가까운 사람들이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勞動省) 집계에 따르면 2010 1731, 2012 727, 2013 1077, 2015 968, 2016 621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2016 사망자 38.8% 집안에서 숨진 사람들로 실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본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90% 넘는다.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 집에 에어컨이 없고, 세대원 고령자장애인어린이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에어컨 설치비용을 최대 5만엔(50만원) 지원하고 있다. 규수전력회사는 75 이상 고령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7-8 전기요금을 10% 할인해준다. 일본의 폭염 대책은 적극적인 냉방으로 요약된다.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이는 전기요금의 누진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2016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최대 11.7배에서 3배로 낮추었다. 한편 일본은 2016 전력판매시장 자율화 이후 대부분의 전기회사는 전기 사용량에 대해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1단계에서 3단계 차이는 최대 1.6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따르면 전기요금은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이상으로 구분해서 요금을 매긴다. 1단계 요금은 1kWh 93.3, 2단계는 187.9, 그리고 3단계에는 280.6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1단계에서 3단계 차이를 1.6 정도로 조정하여야 한다.

 

기상청이 2009년에 개정한 열대야(熱帶夜) 정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 사이의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은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을 측정하는 기상 관측소는 모두 102곳이다. 지난 7 23 오전 6 기준 강릉은 31.1도로 ()열대야현상이 발생했으며, 서울(29.2), 울릉도(29.2), 수원(28.2), 울진(29.3) 가장 더운 아침을 맞이했다. 막히는 열대야 더운 밤을 보다 시원하게 잠들려면 샤워는 찬물로 하면 되레 체온이 오르므로 미지근한 물로 하며, 에어컨은 섭씨 25-26도에 맞추는 것이 좋다.

 

요즘 무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로 인해 무기력증(無氣力症)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율무, 단삼(丹蔘), 복분자(覆盆子) 차나 음료로 마시면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도움이 된다. 율무는 이뇨작용을 도와 노폐물을 배출하며 각종 영양소도 풍부하다. 붉은 빛깔을 띠면서 인삼을 닮은 단삼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복분자는 피로해소와 기력 보충, 더위에 지친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열질환을 비롯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만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별도로 없으므로 기존의 상해보험와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보장을 받을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날씨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날씨보험개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모두 심상치 않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