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퀴어 행사 반대청원 답변금지할 없다

서울광장 사용은 허가가 아니라 신청, 신고 대상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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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 서울에서 열릴 퀴어 행사(성소수자 축제)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없다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이날 오전 11 15 현재 215616명이 지지한 청원은 14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될 행사와 관련 외설적인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 주장을 담고 있다.

 

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자체 소셜미디어(SNS)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 통해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없다 14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말했다.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설명했다.

 

이어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퀴어축제의 경우 2016, 2017, 2018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 등록된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3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된 퀴어 행사와 오는 14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될 퀴어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청원자는 행사 참석자들의 옷차림, 성인용품 성기(性器) 모양의 음식물 판매 등을 이유로 퀴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변태 축제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할 광장에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엽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20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