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계의 표상인 웨신총회 상표 등록완료

웨신 상표등록, 다양한 영역주권으로 독립적인 홍보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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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신총회(총회장 허창범 목사) 지난 2017 6웨신이라는 총회의 상표를 출원한 1 간의 출원심사와 공고기간을 거쳐 최근 상표등록(특허청 상표등록 40-1339654) 완료됐다.

 

웨신총회는 '웨신'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됨으로써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웨신총회의 유사 기관에 대한 명예를 법적으로 강화하고웨신상표를 활용한 선교와 부흥회, 집회 다양한 영역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홍보를 전개할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웨신' 총회상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의 약자로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총회를 지향하고 있다.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Robert S .Rapp(라보도) 박사와 김달생 박사가 1967 서울 흑석동에 설립한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총회를 창립하였다. 현재는 종교개혁을 통해 확인된 성경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모범적인 총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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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신총회 상표 등록에 중심적 역할을 웨신총회 교단발전위원장 신언창 부총회장은 이번 상표권 등록을 통해 총회 소속 목사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총회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하나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 정식 등록된 총회의 상표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는 총회가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일컬는다. 주요 상표법 위반 행위는 본회의 허락없이 웨신 해당하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으며, 직접 침해행위를 외의 기관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과해질 있다(상표법 230, 235). 이후 웨신의 상표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총회의 허락과 사용범위 안에서의 제한된 사용이어야 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02-835-2606)

 

 취재부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