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억류자석방과 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을 반드시 포함하라!

오는 4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구성하고 오늘 29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 준비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를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자질없이 진행될 희망한다. 그러나 일련의 남북회담 과정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놓쳐서는 안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의 송환과 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 북한인권 문제들이다. 자국민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비핵화에 못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중요한 주제들이다. 왜냐하면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이고 비겁한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2 북한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문제 포함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금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 탈북민 6명과 미국 국적자인 김동철 목사, 평양과학기술대 김상덕 교수, 직원 김학송 , 중국인 조선족 장만석 집사 10여명 이상을 강제 억류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불쌍히 여기 그들을 돕던 성직자들과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북한동포 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간첩혐의를 씌우고 억류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인권적 행위가 아닐 없다. 또한 6.25 전쟁 시기 납북자와 국군포로, 6.25 전쟁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납북어부, 칼기조종사 전후 납북자들 아직도 생사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돌아가셨다면 유해라도 돌려받기를 가족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억류자 가족 서신 교환과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납치를 통해 강제억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로 북한의 주장대로 억류자가 자국법을 어긴 범죄자라면 1963 체결된 영사 관계에 관한 협약 따라 영사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면회 서신교환을 허용해야 것인데 북한은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협약 가입국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국적자만 송환되고 대한민국 국적자는 계속 억류된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자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중대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참담한 일이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북한억류자 석방과 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로서 최소한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보다 많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 가지길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고현철 대한민국 국적자 6명과 김동철 목사, 평양과기대 김상덕 교수, 직원 김학송 미국 국적자 3, 조선족 장만석 집사를 즉각 석방하고 6.25 전쟁 납북자와 국군포로, 6.25 전쟁 김동식 목사, 납북어부, 칼기조종사 전후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를 즉각 송환하라!

 

2.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국민 석방과 납북자 생사확인 유해송환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3. UN 북한에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유해송환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을 즉각 진행하라!

 

2018 3 29

<북한억류자석방촉구시민협의회>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 참여단체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