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부분 인용

부분 기각결정 서울고등법원, 성락교회 김성현목사 감독권자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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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정문에서 감독권자로 결정된 김성현 목사.


지난 연초에 불거진 성락교회 분열 사태가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되어 항소심에서 김기동 목사 (이하 교회 ) 승소를 가져다준 있었으나, 법원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재청한 항고심에서는 부분 인용 결정하였다.(2018. 3. 23).

 

감독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항고심의 서울고등법원 "부분 인용" 결정문에 따르면, 1 전체 기각 결정 교개협(채권자) 패소 일부분을 취소한 것이다. 항고심에서 1 전체 기각 결정의 일부분 취소 결정으로 교개협의 가처분 요청이 일부 인용된 내용은, 성락교회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기동 목사는 해당 교회의 감독 직무를, 또한 그에 의해 임명된 수석총무목사와 사무처장도 직무를 집행해서는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기각 결정되었던 교개협(채권자들) 나머지 가처분신청들은 항고심에서도 항소심의 결정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항고심 법원 결정 일부인정의 이유는 소명사실과 심문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 김기동 목사는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기에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했고, 효력은 사임 발표일(2013. 1. 1)로부터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것이다.

 

더불어 법원은 김성현 목사는 4년간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사임했으나, 사정에 비추어보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 사임 김성현 감독직 취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없고, 그렇다고 김기동 목사가 김성현의 후임 감독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성락교회 김성현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민법 69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김성현 목사가 감독의 업무수행권(감독권자) 있으므로 감독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결정 문서에 명시했다.

 

결정문대로라면 개혁측이 요구한 대로 김기동 감독의 직무정지는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개혁측 이창준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인용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은 기각되고 오히려 감독직 직무정지가 되는 김기동목사 대신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거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법 (691) 의거 전임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가 감독권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결정의 의미는 양측의 대립이 극한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항고심을 통해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은 정지시키고 감독직무 권한을 가져가려고 했던 교개협측의 저의가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성현 목사가 민법 (691) 의거해서 당연 직무권한 대행자로 인정되고 직무를 즉시 수행하게 되므로 다른 감독직무 대행자를 본안이 끝날 때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김기동 목사 측은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교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것일 , 더욱이 법원이 지금까지 행한 교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것도 아니니, 결국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을 확인 받을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권한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고, 이로서 오히려 교개협의 분열행위, 불법행위가 재확인된 것이어서, 법원이 인정한 그의 감독권한을 무시하는 어떤 행위든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치 못하게 것을 경고한다 입장 발표를 했다.

 

또한 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의 핵심인 김기동 목사의 직무는 정지시키고, 공석인 감독권자(감독의 업무 수행권자)로서 전임 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를 확정한 맥락을 보면, 교개협 측의 신청은 일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인정범위라는 것이 교개협이 주장하던 김기동 목사의 교권사유화와 전횡, 교회재산 임의 처분 위험 부동산 관련의 , 인사 조치의 부당성과 예배 방해 이유가 아닌, 민법 691조라는 법리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해 필요가 있겠다.

 

교회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김기동 목사는 원로감독으로, 김성현 목사는 감독권자로, 교회 분열 사태 이전의 원위치로 되돌려놓게 되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교회를 해치는 행위만을 지속하고 있는 교개협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앞으로 교회 측은 감독권자 김성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을 재정비하면서 장기간을 요하는 본안 소송뿐만 아니라 가처분 1심과 전혀 다른 이례적인 항고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할 예정이여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