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보협 2018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
성경보수원형회복운동의 목적은 타락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있다.
사단법인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이하-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 1월 11일(목)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2018년 교단장 및 교계지도자 신년하례예배를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 예배인도로 진행되었다.
예장 합동제일총회 총회장 신한철 목사의 대표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예장 예신총회 총무 박종철 목사가 성경봉독(행 26:19)하고,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시대의 이상”이란 제목으로 2018년 새해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대표회장 지 목사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강도 높게 꼬집으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하며,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성경원형을 위한 회복은 바로 타락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잘못된 성경해석을 하면서도 마치 바른 정통진리인양 합리화하고 있는 이단에 가까운 목회자가 있다면서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목회자의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어 1.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성경원형(본질)회복연합회 총회장 고명수 목사, 2. 본 협의회 발전(총회.단체)을 위하여 협의회 법인이사 김준희 목사, 3.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선교사)를 위하여 예장세계연합 총회장 이안나 목사 등이 각각 특별기도에 나섰고 법인이사 사금열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어 상임회장 이범성 목사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종교인 소득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면서 3가지 예를 들면서 종교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데 이 세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종교인 소득이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는 필히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유리하다고 했다.
즉 목회자 개인 소득이 2000만 원이하가 되면 종교인 소득이 유리하지만 2000만 원 이상 받는 목회자는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기타소득은 80%를 기본 공제가 되는데, 즉 2000만 원을 신고하면 16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400만원을 기준해서 세금을 賦課(부과)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하를 받는 분은 기타소득이 유리하고, 2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종교인 소득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종합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매월 5월 달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고, 1년 동안에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임대나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1년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에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자는 다 종교인 소득으로 할 수 있는데 단 청빙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직원들과 사찰집사, 신문방송통신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자세한 것은 한기보협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에게 문의하면 자료가 확보되는 데로 유익한 상담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축도하는 직전대표회장/ 상임회장 이범성 목사
이어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복귀한 교단장과 가입교단에게 축하패를 증정했다. 복귀한 교단장은 예장보수연합 총회장 이경희 목사이며, 신입교단장은 예장합동정통 총회장 김청학 목사, 세계제자훈련원 원장 이형조 목사, 예장제자총회 총회장 손윤기 목사 등이다.
한편 한기보협 제33회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과 임원선출을 하게 되며 오는 2월 12일에 정기총회가 진행되며 단 장소는 각 교단장과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자세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