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감독,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승소

교회개혁협의회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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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윤광식 기자 kidokilbo-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담임감독)을 대상으로 한 성락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이어 있을 성락교회의 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김도형 판사)는 지난 62일 교개협 장학정 외 3(채권자)이 성락교회 김기동감독 외 2(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문을 선고(9.26)했다. 이로써 지난 924일 출범한 교개협 제3기 임원단(회장 장학정)은 출범과 동시에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성락교회의 정상화와 김기동 감독을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성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떨쳐버릴 큰 위로가 되었다.

 

재판부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의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각 결정이유를 발표하였다.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감독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다 높은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와, “교회의 감독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감독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감독의 개념과 의미’와 김기동 감독과 김성현 목사의 공동목회에 관하여는 “성락교회에서 감독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법률적으로나 담임자를 의미하고, 교회 운영원칙(7)에 정한 교회대표자의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김성현에게 시무감독직을 위임한 김기동(원로감독)의 의사가 ‘공동목회체제’를 구성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수긍할 만하며, 김성현 감독 직무 수행 이후에도 김기동의 실질적인 목회 활동 내역 증거들에 의해 김기동의 공동목회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일부의 사실만으로 성락교회를 설립한 김기동이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에서 완전히 사임하여 은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다.

 

요컨대, “성락교회의 감독으로 김성현 이름이 공부상 단독으로 기재된 사실들은 일부 인정되지만, 성락교회에서 감독의 의미 및 담임자가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임자(감독)가 담당하는 임무 중 일부에 관하여 김성현 이름이 최고 집행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김기동이 성락교회의 감독 지위에서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다.

 

이는 재판부가 “김기동은 김성현에게 자신의 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했을 뿐 감독직에서 물러난 적이 결코 없으며, 실질적인 교회 운영의 최고집행자로서,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로서 감독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17312일 김성현 목사 해임 이후부터는 유일하게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므로 그 권한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수석총무목사(김경배)와 사무처장(박근수 목사)을 임명하였고 이들의 직무권한도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교회 측 채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성락교회의 이번 사건은 이 교회 개척자인 김기동 감독의 권한 일부를 김성현 목사에게 위임하여 함께 목회하고 있는 배경에서, 금년 들어 윤준호(전 성락교회 부목사)를 비롯한 일부 반대파 교인들의 교회 분열선동 및 폭력행위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채권자들을 비롯한 교개협은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 감독직에서 퇴임한 이후 적법한 권한 없이 감독 직무를 집행하며 그 지위에 있다고 보고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 ② 직무정지기간 중 이창준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 ③ 채무자들의 직무정지를 위반할 경우(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 62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회측 채무자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은 현저한 손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들이 수반되지 아니한 일방적인 의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들을 왜곡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부당하기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채무자 대리인은 “설령 김기동의 감독 지위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을 비롯한 교개협 측이 교회재산을 분할하여 차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상황에서, 채무자들에게 본안소송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상태에서 시급하게 직무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됨이 타당하다.”고 대변하였다. 또 “채무자 김기동은 공동목회를 통해 김성현과 함께 공동으로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김성현이 물러남에 따라 단독으로 감독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고 피력해 왔었다.

 

교회측의 주장과 대리인의 대변을 수용한 법원이 교개협의 이번 사건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교개협의 추후 대응에 주의를 모으는 가운데 교회 관계자들은 시급하게 처리할 교회 사안들과 함께 향후 여러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하여 교회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교회를 분할하고 사유화하려는 성락교회 교개협의 행보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47년 동안 쉼 없이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왔던 성락교회의 향후 귀추가 더욱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