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관련 법률안 발의 환영 <논평>

내년 1 1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8 9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2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목사.jpg

법안의 골자는 종교인 과세를 늦추거나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대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정부와 종교간의 마찰과 종교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부작용이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여당 김진표 의원 국회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고 2 동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자는 것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에 통과되면서 시행은 2018 11일로 유예되었다. 정부가 시행을 2 뒤로 미뤘던 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이니만큼 정부와 종교계가 소통하면서 원만하게 정착될 있도록 준비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일체 공개하지 않은 종교계와 이렇다 소통 노력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뒤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종교 간은 물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단과 종파 서로 상이한 수입구조와 비용인정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과세당국 자체에서 상세한 과세 기준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과세계획은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져있는 만큼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하게 되면 종교단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한 과세당국이 여론에 떠밀려 무조건 내년 1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혼란과 마찰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종교계에 떠넘길 있겠는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세울 있는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책임이지 종교계의 책임이 아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렇다고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1 순위로 삼고 있는 정부 출범이후 가장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정부와 종교계가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란다.

 

2017.8.1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