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폭언폭력사태발생 혼란만 가중

6 26 사태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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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산하기관이 아님은 물론 구성에 관하여 한기총으로부터 아무런 정식 허가도 얻지 못한 임의단체로서 지난 6 26() 오전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와 막무가내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세미나실 개방을 요구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기자회견에 대한 정식 요청도 없었으며, 더욱이 불법·임의 단체인 비대위는 인정할 없다. 세미나실 개방을 불허했다.

 

이에 비대위 상임고문 홍재철 목사는 배진구 목사를 사무총장실로 밀치며 들어가 세미나실 개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폭언과 함께 배진구 목사에게 폭행을 가했다.

 

비대위는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없게 되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한기총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성명 내용이 편파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어서 한기총을 바라보는 오해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 비대위는 불법·임의 단체이다. 비대위는 한기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터인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폭력으로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위법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없다.

 

2. 한기총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대행자가 현재 상무(常務) 범위내에서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무정지된 대표회장이 언론기관을 통해 사의를 표한 상태이고 조만간 사직서가 접수되는 대로 차기 대표회장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대위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기총의 근본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정상화의 과정에 혼란만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임은 자명하다.

 

3. 2017 5 26일의 모임은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의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들로서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한 대책 모임이었다. 자리에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무총장은 소송당사자의 사람으로서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마땅한 일임은 자명하다.

 

4. 한기총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수습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며, 일을 위하여 회원 교단 단체들은 힘을 모아야 것이고, 금권이 개입하지 아니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있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것이다.

 

5. 비대위는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기총의 분열을 책동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임의 단체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향후 금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의법 조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 6 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무대행 곽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