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선언


cpj 종교인과세2-01.jpg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없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는 2018 1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간, 종단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 유발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있습니다. 나아가 교단의 헌법과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 이나 세무교육체계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j 종교인과세1-01.jpg


이제 우리는 오늘, 분당중앙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컨퍼런스 참가하여 한국기독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인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양자 간에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8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영적구도단체인 교회가 과세시행의 연착륙을 있도록 정부당국이 교계 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의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금납부 대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대체방법 등도 포함하여 검토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간, 종단 종파 상이한 예산 수입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미비하고, 교회의 각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사례비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를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범위로 한정하여 과세할 정부당국에 건의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재정 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투명한 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7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