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문제제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27회 총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후보자등록 과정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장병선 목사와 채현기 목사 김성복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감 목회자들은 29일 11시 감리회 본부에서 열리는 12차 선거관리 위원회가 열리기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바란다'는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김 목사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기감선관위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만들다"며 "이로 인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세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첫 번째로 김 목사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확인서(회고서)를 모든 후보자들이 제출하도록 기감선관위가 결정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1024단 제 13조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에서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사회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있어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는 것을 예로 들고 감독회장 및 감독은 구의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김목사는 "후보자격 논란이 그치지 않는 중앙연회 이정원 후보자에 대한 기감선관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서 1024단 제 3조 3항에서 '연회 감독은 정회원으로 20년이상 계속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들어 뒷받침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선거인단의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금전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이 교역자 수보다 평신도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리와 장정 1025단 제 14조 1항과 2항에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는 내용을 들어 기감선거위가 동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들 목사들은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선관위에 장정규칙을 후보 자격을 사회법에 물으려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로 선관위의 모든 공무를 중지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을 밝혔다.

이들 목사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는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다. 김 목사의 출마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1년에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 때문이다.

이후 선관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서 결국 김국도 목사의 범죄경력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후보 등록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공직자용(범죄기록 공개)이든 일반용(범죄기록 비공개)이든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이면 접수를 받겠다’는 것을 반복했다. 또한 사후 문제가 생길 경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기호추첨에서 김국도 후보를 제외한 고수철, 양총재, 강흥복 세 명의 후보들이 “후보 자격 문제가 선관위에서 정리되기 전까지 기호추첨을 거부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국도 후보는 “나는 절차대로 기호추첨을 하겠다”며 혼자 나와 1번이 추첨됐다. 세 후보들은 추첨을 거부하면 후보직을 사퇴하는 하겠다고 반발하자 사회를 맡은 양기모 목사(선관위 관리분과 위원장)가 “추첨을 하지 않으면 김국도 후보 단독 출마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세 후보에게 추첨할 것을 독촉했다.

결국 세 후보는 추첨에 응해 양총재목사는 2번, 고수철목사는 3번, 강흥복목사는 4번의 기호를 부여받았다.

감리회는 9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9월 25일 투표를 실시하며 8월 7일 중앙연회를 시작으로 합동정책발표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