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특위 개혁안 공청회 8월 11일에 
 


 대표회장 선거제도 4개 방법 제안

  한기총 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에 내놓을 개혁안을 마련하고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임역원과 총회대의원에게 8월 6일에 그 내용을 발송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는 8월 5일(화) 한기총 회의실에서 19-3차 전체회의를 갖고 개혁특별소위원회(소위원장 한영훈 목사)가 보고한 개혁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8월 11일(월)에 열리는 공청회에 내놓기로 결의했다. 개혁안이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과 대표회장 및 총무의 직무에 대한 정관 개정 그리고 운영세칙 일부 개정 등이다.

이 날 결의된 개혁안은 대표회장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회원교단을 교세규모에 따라 3그룹 혹은 4그룹으로 분류해 그룹순번에 따라 대표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3개 안과 현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교회숫자에 비례한 실행위원 수를 조정하는 1개안 등 총 4개 안이 제안됐다.

개혁안은 공청회 직후 열리는 19-4차 개혁특위와 8월 19일(화)로 예정된 19-11차 한기총 임원회를 거쳐 8월 26일(화)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리는 19-2차 한기총 실행위원회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