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찾아와 하소연한 사연을 들어보니.

 JTN방송 제휴사 코람데오닷컴에“이것이 상식인가 비상식인가”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뒤에 자신이 그 기사에 해당하다고 하는 K모 목사가 코닷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와의 대화 전부를 녹음했고 그는 자신의 고백이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공언했다.

그리고 이 일로 S노회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여 자신의 억울함도 호소하고 S노회도 이런 구설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했다.

그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연은 이렇다. 서울 마포구에 H교회가 있다. 전임자가 부동산 투자문제로 교회가 약 10억여원의 빚을 지고 힘들어할 때 K목사가 부임해갔다. 11년 전의 일이다. 그는 5년 동안이나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1억여원의 돈을 쏟아 넣으면서 까지 교회를 살리려고 갖은 고생을 다했다.

그리고 2008년 12월말에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장로들이 하도 비협조적이어서 2008년 12월 마지막 주, 연말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이러시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담임목사 사임해야겠습니다.”고 했다. 이점에 있어서는 본인도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자책했다.

그런데 장로 두 분이 시찰장을 찾아가서“우리 목사님이 사임했습니다.”고 했다. 시찰장은 곧바로 K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K목사는 그런 일로 하여 교회가 2주간 특별기도회를 하고 있다.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러마고 하면서 K목사를 다독여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곧 바로 시찰회가 개입하면서 당회장직을 거두고 H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세우면서 설교목사를 파송하는 일을 전격적으로 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다. 어떻게 장로들에게 한 말을 가지고 사임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구두 사임도 사임이다”고하면서 밀어부쳤다고 한다. 그렇게 1월과 2월을 보내고 3월에 임시노회가 열렸다.

임시노회에서는 시찰회가 해 목사에 대해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랬다. 목사의 존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나 시찰회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가 노회에 사임서를 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마음대로 당회장직을 거두거나 담임목사를 해직할 수 없다. 시찰회가 임시목사를 그 교회 당회장으로 배정하지만 노회에 보고를 하고 노회가 받으면 그것은 노회가 그를 그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노회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권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시간은 지날 대로 지나버렸고 교회는 이미 모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로 굳어져가고 있었다.

전권위원회에서는 K목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K목사 역시 이제 회복된다고 해도 틀어질 대로 틀어져버린 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는 깨끗이 사임을 결심하고 전권위원회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찰회가 조금만 목회자를 보듬어주었더라면 그렇게 애써 살려놓은 교회를 잘 목회했을 텐데 하는 생각은 지금도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불법이라고 지적을 받은 시찰회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은 목회지를 잃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