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성약교회 문제 시찰회 - 노회간 불법 공방
        두 집사 목사 사택 무단침입 전기선단전, 난방보일러 가스 줄 끊어

  당회원이 성도 뜻과는 상관없이 담임목사 노회에 진정 어려움 당해 장로 말 안들면 언제든지 목사 바꿔, 5번이나 교체 당회장-당회원간 공방에 노회는 수습위원 파송“시찰회 경유하지 않은 서류 불법 접수 처리”노회“절차상 아무런 문제없다”주장에 시찰회, 성도 '분통'



교회 대표성이 없는 장로들이 담임목회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진정건을 노회에 신청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노회는 수습위원회(위원장 황신기목사)를 파송해 문제의 사건을 처리 중에 있지만 시찰회와 성도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다.

성도들과 시찰회는“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오히려 노회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장로들의 주장만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신총회(총회장 윤희구목사) 서울노회(노회장 권중갑목사) 북부시찰회(시찰장 김현주목사) 성약교회(이광만목사)에 당회원 C, J, L 장로 3인은 성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담임 이광만목사(위임목사)에 대해 지난 10월에 열린 정기노회에 직무정지 진정건을 노회에 상정했다. 이에 노회 서기는 당회원 3인 장로가 신청한 진정건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북부시찰회는 시찰회 경유도 없이 불법적으로 노회에 상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시찰회 김현주목사(시찰장)는“개 교회가 노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시찰회를 반드시 경유해서 올라가는 것이 법이다”면서“대표성이 없는 장로들의 진정건을 노회 임원회가 접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노회 규칙 제19조에는“본회 정기노회에 처리할 일반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면서“본회 정기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은 본회 개회 25일 전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서를 접수한 안경환목사(前서기)는“분명히 시찰회를 경유한 문서였다”면서“3인 장로들이 시찰회에 진정건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찰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아 노회로 올라왔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 목사는 또“시찰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으며 판단은 노회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당회원이 당회장과의 문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접수를 받았고 노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습위원을 파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북부시찰회는 지난 8월 16일“2009년 가을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 상정 건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바 있다”면서“이 때 성약교회 C장로가 여러 목회자들에게 보낸 DVD설교 내용을 시찰회에서 검토 한 후 이들 장로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시찰회에서 다뤘다”고 말했다.

북부시찰회는 또“8월 6일 문제의 CD를 늘사랑교회에서 함께 시청후 성약교회 장로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정기시찰회 시 3인 장로에게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불응했다”면서“8월16일 시찰회 시 김현주목사(시찰장)가 3인 장로에게 각각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받지않아 시찰장 명의로 이들에게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음을 문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부시찰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 회의에 3인 장로를 다시 출석시키로 하고 정식으로 성약교회장로들에 대한 시찰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북부시찰회는 3인 장로의 진정건이 임사부(당시 위원장 이용호목사)를 통해 정기노회 상정안건(9월 25일 발송 노회 소집공문)으로 상정된 것을 확인 후 10월 1일자로 노회에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북부시찰회는 당시 공문을 통해“‘성약교회 이광만목사에 관한 진정의 건’은 원천적으로 안건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제 59회 서울노회 안건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3인 장로가 서울노회 서기에게 접수시킨 서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서류”라고 지적했다.

부서기였던 김상식목사(현 서기)는“당시 3인 장로가 올린 진정건이 접수됐는지도 몰랐다”면서“지금으로써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노회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임사부는“목사장립과 청빙, 이명 등 목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행정법규부는“위임된 교회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와 하회가 헌의한 행정문제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시찰회 한 목회자는 “임사부의 일도 아닌 행정법규부 일을 월건해 상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절차상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횄다. 성약교회는 총 18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중 이광만목사를 따르는 성도는 약 150여명이며, 3인 장로측은 가족 포함 20여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약교회는 그간 장로들이 성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 번 담임목회자를 흔들어 5번 정도 바꾸어 왔다. 이 목사가 성약교회에 부임한 것은 3년 정도로 또 다시 장로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독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성약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한 성도는“담임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 정말 너무도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는 분”이라면서“장로님들이 자기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목사님을 몰아내려 음모에 노회가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도는“담임목회자에 대해 공동의회 혹은 제직회 등에서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면서“장로들이 성도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노회에 진정을 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부시찰 한 관계자는“노회 서기가 불법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선배 목회자가 올려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면서“성약교회는 단순히 장로들의 문제가 아닌 노회 목회자 중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사건을 조장·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로교의 경우 개교회가 안건 상정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시찰회를 경유해 올려는 것이 법이며, 이를 위반해 곧바로 노회서 접수할 경우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