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공적 전교조 강제 해산해야

준법거부 투표는 자폭결의, 법치질서파괴 불법과 반역은 처단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자문hugepine@hanmail.net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기본요건에 반하여 해직자를 다수 조합원에 포함시킨 위법 시정을 요구한데 대하여 조합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려 거부했다.


정부는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설립 운영에 관한 지도 및 보호를 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노조활동의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거나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범대위 등)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폭력행위금지 원칙을 위배 했을 경우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각종 반정부 반체제 투쟁과 촛불폭동, 시국선언 등 노조 활동의 3대 금기(
禁忌)인 정치 활동을 넘어교단을 혁명의 근거지로 만들어 학생을 적화혁명 후비대(後備隊)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를 자처하면서 외부세력과 연대 폭력투쟁을 주도하거나 적극가담 해 온 전교조는 노조로서 존재를 마감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준법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
當爲)이다. 준법여부를 조합원 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법치 파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반역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역을 용인하고 보호해 주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일반 시민은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속도위반 딱지 벌과금 납부를 지체해도, 시장 통로에서 노점을 펼쳐도, 인터넷에서 댓글 하나만 잘못 달아도 예외나 어김없이 법의 심판과 제재를 받게 마련이다.


전교조라고 특권이나 예외일 수는 없다. 준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에 반역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다. 거대한 범죄집단처럼 우리 사회의 공적(
公敵)이 돼 버린 전교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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