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예배 후 회의가 시작되자, 4개 교단 관계자들이 법인 공회를 인정 못한다며 자리를 떠났다.?뉴스미션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정기총회가 반쪽짜리 총회로 진행됐다. 지난해 한국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법인화 설립을 반대하는 예장합동, 침례교, 기장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섰다.

이에 한쪽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회의가 진행되고, 인근 모처에서는 ‘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한국찬송가공회를 표방하는 회의가 이어져, 찬송가 연합사업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법인 찬송가공회 인정할 수 없다”

(재)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이광선)는 2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정기총회는 시작부터 총회 성격에 대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법인 공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말문을 연 침례교 김용도 목사는 “이 자리는 법인 공회 총회인데, 그렇다면 법에 등재된 사람만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난번부터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찬송가위원회 총무 홍성식 목사 역시 “찬송가위원회에서는 공회 법인화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찬송가공회는 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양 측에서 공회원을 파송하는 것인데, 재단법인을 인정 목사는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합동 최병남 총회장 “우리 교단 무시하는 건가”

법인 공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시작되자, 예장합동 등 법인화 반대 교단에서는 회의장을 떠났다.
 예장합동 최병남 총회장은 이날 회의장에서 “우리 총회에서는 두 번이나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반대했고 이를 공회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공회 측에서는 
                                                                                                               
                                                                                                            ▲법인 공회는 충남 천안시에 사무실을 뒀다.
 
우리가 파송한 이사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총회장으로서 불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우리 교단에 대한 모멸”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덧붙여 “합동을 무시해도 그렇지, 연합사업인데 이렇게 한 교단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며 자리를 떠났다. 침례교 김용도 목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며 발길을 옮겼다.  회의장을 나간 위원은 예장합동 남승찬 장로, 최병남 목사, 홍현삼 목사, 침례교 홍성식 목사, 감리교 이보철 목사, 기장 윤기원 목사 등 6명이다. 이중 윤기원 목사는 한국찬송가위원회 위원장, 홍성식 목사는 한국찬송가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다.


▲정기이사회 후 이광선 이사장은 정관대로 법인 공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뉴스미션

이광선 이사장 “법인으로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정관대로 할 것”

비공개로 진행된 법인 공회 회의는 등록이사 15명 중 10명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 단체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이날 회의를 ‘정기이사회’로 밝힌 이광선 공동이사장은 “이제 법인으로서 투명하고 철저하게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은 기존에 등재된 이사들이 모여 이사회를 진행했지만 교단에서 교체를 원하면 정관에 따라 교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에서 새로 파송하는 이사는 다음달 31일까지 등재절차를 밝아 새로 등기하기로 했다. 이광선 목사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회기에도 예장합동 박무용 목사와 함께 공동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회의 직전에 몇몇 교단 인사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광선 이사장은 “그렇게 염려 안해도 된다”며 “찬송가 이사들은 임의로 온 게 아니고 교단은 대표에게 일임을 한 것이므로 그 분들이 법인에 찬성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화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의 존폐유무를 묻는 질문에 “새 것이 오면 옛것은 지나가는 법”이라며 은유적으로 답하면서, 거듭 법인화의 적법절차를 강조했다.

4개 교단 ‘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위원회’ 조직

반면 법인 공회를 반대하는 4개 교단(예장합동, 기장, 침례교, 감리교) 위원들은 기존의 한국찬송가공회의 입장에서 ‘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교단들은 지난해 ‘찬송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 반대에 나섰던 교단들이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존 한국찬송가공회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뉴스미션

정상화위원회는 △법인 공회 설립 관련 양측 위원회가 설립 허가를 결의한 바 없다는 것과 △한국찬송가공회의 권리와 의무, 자산을 법인 공회에 승계인정한 바 없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장합동 남승찬 장로는 “양측 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없고, 법인에 기존 공회의 권리를 승계한 적도 없으므로 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불법단체”라며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공회 정상화를 위해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현삼 목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인화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들은 불법적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임의등록 조직이고, 한국찬송가공회의 정통성은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 공회가 교단의 재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임의단체의 성격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법인 공회의 판권과 출판권 등을 되찾아 올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상화위원회 조직은 △공동회장 예장합동 최병남 목사, 기장 윤기원 목사, △공동서기 예장합동 남승찬 장로, 감리교 이보철 목사 △공동총무 침례교 홍성식 목사, 예장합동 박윤식 목사, △회계 백영우 장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