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헌법 개정초안에 획기적인 내용 많아-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현주 목사, 이하 헌개위)에서 헌법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헌개위가 이미 분과별 초안 작업을 마치고, 전체모임을 두 세 차례 가지면서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개정작업이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조례에서는 교인의 신급에서 학습서약이나 입교(세례포함)의 경우 준비기간을 당회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꼭 6개월이나 일 년이 경과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신앙정도가 분명하면 학습이나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교인이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정기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성찬의 참례와 공동의회 회원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교인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직원에 관하여는 무흠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곧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유흠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법의 적용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새롭다. 이 문제는 계속 논란만 되어왔는데 이번에 헌법에다 명문화하기로 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처벌 곧 윤리적인 것과 직접 상관없는 범법행위 -교통사고나 의도성 없는 과실 등의 범죄 - 도 해당되는 것인지의 문제는 역시 논란거리이다.

  한편 목사의 칭호 문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통합하여 담임목사로 하자는 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긍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수도권의 어느 노회에서, 임시목사라는 칭호 때문에 목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는데 심각한 문제(고용 등급으로 보면 임시직이므로 보험이 차등 적용되는 등)가 있다는 사실로 총회에 질의한 사실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사의 칭호 문제에서 더 획기적인 안은, 원로와 공로 등의 명예직 명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장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목사의 신령 상 명예는 동일하므로 어느 한 교회에서 장기 시무한 것을 기준으로 특정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단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한 경우는 원로목사로의 추대와 상관없이 남은 여생동안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다.

또한 장로와 집사의 경우 그 자격을 강화(전입자의 경우 등록 후 3년)하는 반면 당회가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작업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노회수를 대폭 축소 조정하는 일인 것 같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현재의 38개 노회를 24-5개 정도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총회 총대수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칙이 정해져도 실제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정실무의 전권을 헌개위나 아니면 특별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권징조례는 정치조례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의 헌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 교단의 권징조례들을 참고하고, 또 시대적인 요구를 감안하여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장로교 헌법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이다. 이유는 장로교의 특징이 기초 치리회 곧 당회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나 권징조례가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당회의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헌개위는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헌개위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가지며 총회 산하 전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헌법개정작업은 향후 20년의 고신교회 미래에 큰 틀을 놓는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고신인들은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과 교리표준에 입각한 개정인지를 살피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한편 총회신학부에서는 신대원 교수들과 함께 헌법 중 교리표준들의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현대어로 바꾸고,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번역하고, 전통적인 고백문서들을 살펴 보완하는 작업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작업과 함께 큰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