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총회 및 지역총회 헌법개정안 등 통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기하성)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는 지난 4월 2일 오전 11시 제57회기 제2차 임시총회를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에서 가져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 헌법개정안 등을 통과 시키는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초대형규모의 교회에 대한 지방총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1부 예배에 교단서기 윤기석 목사가 맡았으며, 국내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총회장 김석산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는 ‘절망과 희망’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지난“3년 여 기간 동안의 교단통합 과정에서 절망과 희망을 보았다”고 전제하고 “교단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 찬탈행위 등을 저지르면서도 버젓이 활개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절망을 보았으나, 반면에 불의와 부정을 단호하게 뿌리치게 경건하고 진실 되게 행하고 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수천의 동역자들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됐다”고 역설했다. 조 목사는 “이탈자들의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해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한 뒤 힘을 모아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기하성은 임시총회에 앞서 교단발전을 위해 장로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 이종은 장로를 비롯 조양연, 이성교, 이성실 장로 등 8명의 장로에게 자문의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시총회에서 의장 조용목 목사는 헌법개정안을 상정,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지방총회는 특수지방회에 해당되는 교회로서 (본 교회와 지 성전) 교역자 200명이상, 교인이 10만 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또 “지역총회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호남, 경상지역으로 정하고, 500교회 이상, 교인 10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위원들이 준비한 안에 대여하는 지방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안해서 통과시켰다. 또 위 조건이 구비된 지방총회 및 지역총회가 청원이 있을 시 총회 임원회가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하며 지방 및 지역총회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상회비의 50퍼센트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퍼선트를 교단 총회본부에 납부케 했다. 또 지방 및 지역총회의 총회장은 교단 실행위원으로 규정하고, 총회 산하에 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교단대표 권리자 확인 건’을 현재 계류 중인 상표권 및 재산권 관련 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