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경찰 왜 이러나 음주운전에 동료폭행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청염 결백해야할 대한민국 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요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감당해야 할 경찰이 술에 만취되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동료 경찰까지 멱살 잡고 뺨을 때려, 경찰 청문감사실 간부는 열흘이 지난 일인데 하며 사실 확인을 거부 제 식구 감싸느라 신경 써 씁쓸함만 더하다. 경찰 이래서는 안 된다.

1-1 경찰청 로고.jpg40대 김모 경위는 9살이 어린 서울경찰청 인사계 소속 오모 경위를 멱살을 잡고 3-4차례 땀을 때리고 난동을 부렸다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등 경찰관의 비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어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최근 경기도 성남관내 경찰관 4명은 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감찰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은 2011년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27)씨에게 여성 접대부까지 동원한 룸살롱 접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씨는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경찰관들의 신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지난 달 31일 경찰에 의하면 서울 강동경찰서 최모(48) 경위는 지난 22일 자정쯤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치인 0.05%를 넘어서는 0.07%로 나타났다.

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몇 잔 마셨다""(술을 마신 뒤) 시간이 한참 지나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차를 몰았다"는 진술내용이다. 최 경위는 경기 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지만 강동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사건이 벌어진 지) 열흘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열흘이 지나면 비리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한편 경찰 청문감사실 간부가 만취한 상태로 동료 경찰과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김모(46) 경위는 지난 29일 오후 115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술집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다 서울경찰청 인사계 소속 오모(37) 경위의 멱살을 잡고 3~4차례 뺨을 때리며 난동을 저질렀다.

이를 보다 못해 술집에 있던 시민이 112신고를 했으며, 김 경위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감찰 관계자는"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시민이 신고해서 사건이 된 것"이라며 "직원들 간의 일이므로 징계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명백한 사건을 덮자는 꼼수다.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내부 비리 신고접수를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한 이후 지난 5월까지 모두 45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내부 비리 신고를 받던 과거 5년간 연평균 신고 건수가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4~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감찰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변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비리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