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원 입시부정 문제로 실형을 받고 항소 중에 있는 C모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죄로 그의 제자 L 모 씨가 징역 4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모든 것이 총회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대로지만 선생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알지 못해서 밝히지 못했던 죄를 일반 법정이 밝혀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과연 교회는 알지 못했을까?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진실에는 귀를 막고 거짓에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모르는 체 했을 뿐이라는 결론 밖에 답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 교회는 C모 교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에서인지 지난 총회에다 “사회법이 우선인지 교회법이 우선인지”를 질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총회는 교회법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냈다.

확실히 모든 죄상은 밝혀졌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가 상급법원에 항소했으니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대법원까지 기다리자는 말이 나돌고 있다. 교회법이 무기력해 지고 사회법의 판결만 기다리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C모 교수의 말 외에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결국 교회법이 제 역할을 못하니 사회법에 호소했는데 그 때 그 교회는 교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을 하고서는 이제는 사회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런 모순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짓진술 때문이 아니겠는가? 양심을 속이는 말 때문 아니겠는가? 세상 법정의 일반인들도 그의 죄상이 밝혀지면 순순히 자백을 하고 마지막에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순리인데, 목사이며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 끝까지 양심을 속인다면 그로 인해 돌아오는 피해는 누가 받는 것인가?

지금 그는 버젓이 신대원 교수로 있고 교회의 목사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가 속한 신대원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교회 역시 H모 원장을 벌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회는 어떤가? 얼마나 많은 목사 장로들이 그의 말을 믿고 우왕좌왕했던가?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꼴이 되어 버렸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순교하고 감옥에까지 갔던 믿음의 옛 선조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다. 사회법보다 더 우위의 법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사회법을 바라보며 그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교회를 향해, 마비된 양심이 봄날 새 움들이 일어나듯 깨치고 일어나기를 그래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