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교단에서 정년 만70세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월 이 교단 총회임원회는 9월의 제93회 총회에서 만70세 정년시행과 관련된 결의사항 중 ‘만70세는 만71세 생일 전(엄밀히 말하면 만70세 종료일)까지’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보지 않는 한, 목사들이 자신들의 정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몰염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대법 71다2669) 및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886)에 따르면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만70세에 도달하는 날), 즉 정년이 시작되는 날(만 70세가 시작되는 날)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그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정년 시점’을 이번 총회에서 규정한 사안이므로 ‘몰염치’라는 표현이 잘못됐다쳐도, 최근 일어난 한 사건은 ‘몰염치’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 규정은 제93회 총회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한 목사가 이를 소급 적용시켜 계속 시무를 고집하고 나선 것이다.

교인들이 그의 은퇴를 아쉬워했다면 별 문제 아니었을 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인들은 반발했고, 그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가 총회 측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총회 서기가 ‘제93총회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은 문서를 제출한 탓이다. 이에 이 목사는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 반대하는 교인들의 내쫓고 교회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이러한 판결에 의거, 자신을 이미 은퇴목사로 결의한 바 있는 소속 노회(장로교단의 경우 목사에 대한 신상 문제는 노회의 절대 권한이다)의 행정보류까지 선언했다.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총회의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간음문제로 노회에서 징계를 받은 목사가, 징계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노회에 속한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간 일이 일어났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에서 간음죄를 고백하고, 4월 소속 노회에서 3년 정직을 받았다. 지난 9월 정기노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해벌 건이 두 표 차이로 부결됐다. 그가 다시 강단에 서기까지 1년6개월여가 남았다.

그런데 같은 달, 이 목사는 다른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부터 담임 청빙을 받았다. 이 교회는 그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그를 따르던 이들이 나와 세운 교회였다. 그리고 2개월 후인 이달 초 이 목사는 소속 노회 탈퇴를 선언했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정말 일부 목회자들이 지닌 몰염치의 끝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