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시 해임키로…탁용학 총무 가처분신청으로 맞서
예장대신 탁용학 총무가 지난 12일자로 총무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예장대신 총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연합기관에 보냈고, 현재 탁용학 총무의 임직은 모두 정지된 상태다. 
한기총 등 연합기관 모든 직무도 ‘정지’
탁용학 총무는 지난 2008년 제43회기 총회에서 총무 연임에 성공한 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 등을 맡으면서 최근 연합기관에서 그 역량을 넓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 총회가 직접 탁용학 총무의 직무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교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탁용학 총무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은 탁 총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로 총회 내에서 특별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상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총회에서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탁 총무의 직무를 정지 시켰다.
탁 총무가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은 탁 총무 명의통장으로 입금된 3천 만원과 사무국 통장에서 지출된 1억 4천여 만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건으로, 3천 만원 사용에 대한 영수증과 통장사본이 유출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예장대신 총회는 연합기관에 탁용학 총무직무정지 공문을 보냈다.?뉴스미션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탁용학 총무 직무정지’ 공문에 따르면 예장대신 총회는 각 연합기관에 ‘3월 12일 자로 탁용학 총무직무정지(기한없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탁용학 총무는 교단 내에서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한기총 및 한장총 등 연합기관에서의 활동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탁 총무 “법적 대응 할 것”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 대해 탁용학 총무는 ‘가처분신청으로 법적대응 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회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며 “선출직 총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임될 수 없고, 이미 법규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단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탁용학 총무는 이미 지난 14일 예장대신 교단지인 한국교회신보에 해명서를 내고, 3천 만원의 사용처와 지난 4년간 지출한 1억 4천 여 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탁 총무는 사무국 명의로 된 통장 운용과 관련, “후원금을 개인이 받아쓴다는 인상을 줄수 있고, 후원 교회에서 영수 처리가 어려워 총회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총회재정을 맡고 있는 직원 전담관리 하에 필요한 곳에 지출했다”며 “후원금 내역은 총회장 및 임원진에게 보고 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예장대신 총회측은 탁 총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총무직 해임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탁용학 총무?뉴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