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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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민사
1(부장판사 방극성)는 강 모 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등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즉 사찰들이 지금까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국립공원 산행을 하거나 도로를 통과할 때, 사찰 땅을 지나친다 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 1(부장판사 박범석)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되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사찰들이 불법으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강제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 200933일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윤태식 판사)에서도 서 모 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와 자재암을 상대로 낸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둘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국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01112월 기준으로 22곳에 이르고 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한려해상의 보리암,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내장산의 내장사, 백양사, 가야산의 해인사, 오대산의 월정사, 주왕산의 대전사, 치악산의 구룡사, 소백산의 희방사, 월출산의 도갑사, 변산반도의 내소사 등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찰들이 받는 문화재 관람료는 한 해에 300억 원이 넘는다. 조계종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만 해도 무려 34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대도 불교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가 예산을 별도로 받고 있다. 또 지자체들로부터도 각종 명목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하다.

사찰 탐방객이 아닌, 단순히 등산이나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불교계가 일괄적으로 문화재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찰의 경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문화재보호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사찰들이 재산을 취득한 경과를 알고 보면 반민족적인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리는 것은, 법 이전에 옳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당장 시정되어야 하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도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