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주장하는,
               가칭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 것인가?> 포럼 열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부터 불교계에서는 정치권을 향하여 가칭 ‘종교평화법’(차별금지법, 증오범죄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은 지난 해 11월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였다.

그 이후 정부(문광부)에서는 그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외부에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지난 해 7월에 검수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교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 갈등을 입법화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모순되기에 불필요하다’는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올 1월 민주통합당 대표로 나온 후보들에게 가칭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올 10월에는 대선후보들에게 각각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불교계가 그토록 갈망하는 ‘종교평화법’은 무엇인가?
‘종교간 존중과 차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미국의 ‘증오방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5개 연합단체, 9개 교단, 2개 기독교학교 단체) 주최, 한국교회언론회 주관으로 12월 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종교평화법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패널로는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가 참여하였다. 사회는 김봉준 목사(구로순복음교회)가 맡았다.

먼저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긴급하게 포럼을 개최한 것은 종교가 우리사회에서 불필요하게 갈등과 대립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종교 본연의 사회 갈등 해소와 정신적 치유 역할에 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어서 윤이흠 교수는 ‘종교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하고, 종교인들이 가진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도 내려놓는 승복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종교인이 점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종교계는 정신문화를 회복할 방법을 공동으로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왼쪽부터 사회 김봉준 목사, 패널 윤이흠 교수, 이억주 목사, 조재국 교수, 고영일 변호사>
 
 두 번째 패널로 나온 이억주 목사는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이 법은 ‘오히려 종교간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불교(조계종)가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를 규제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또 불교가 입법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 배경과 지금까지의 정책적 특혜,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거기에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국가?애국적 정서로 봐서도 이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세 번째 패널로 나온 조재국 교수는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에서 금해야 할 것은, 첫째, 국가기관이 내면적 신앙과 신념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종교가 자기의 선교나 포교를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셋째, 정치가 종교의 신비주의적 신념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를 보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특정 종교에 편입시키고, 종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정종유착 폐해의 예가 된다고 하였다. 또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피해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나온 고영일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교평화법’의 제정이 이뤄졌을 때,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종교를 억압하므로 이익을 받게 되는 종교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마지막으로는 종교의 자정능력 상실과 특정 종교 세력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인도 반개종법, 파키스탄 신성모독죄)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므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종교평화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의 ‘증오범죄법’도 종교간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회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금’을 분석하여 종교별로 지원한 것을 살펴보면, 총 6,301억 원 가운데 불교계가 96%, 천주교가 3.1%, 그리고 기독교계는 0.9%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교계가 법과 제도로 기독교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종교편향’을 남발하면서 타종교를 이용하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기독교계는 ‘종교평화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과 위헌적인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무조건 특정 종교에 시혜를 베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 갈등과 사회 갈등의 중요한 변수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가칭 ‘종교평화법’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