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를 즉각 취소하라

교육감 곽노현09.jpg 서울시교육청 곽노현(사진)교육감은 지난 24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 제장()’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적극 밀어붙였던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청의 상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발표하였고, 이번 달 개정안 통과로 학생 생활지도 주요 항목인 두발과 복장 규칙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게 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입법예고한 것은 이 나라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곽노현 씨는 더구나 학교폭력과 왕따, 자살 등 심각한 청소년 현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옹호관 입법예고, 전교조 챙기기 같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곽 씨는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인성과 덕성, 지성을 갈고 닦아야 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학생의 자유를 빙자해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관여를 봉쇄해버려, 학생들로 하여금 약육강식의 비정한 세계를 학교에서부터 체험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곽노현 씨는 2억원을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교육감직을 수행할 명분을 상실한 상황이다. 더구나 3심 최종판결이 7월쯤으로 예정돼, 사실상 시한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한 기관의 수장이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사죄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더구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기관의 수장이라면 더욱 무겁고 엄격한 도덕의식을 가져야 마땅한데, 도리어 곽 씨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운운하며 기독교까지 모독하고 있다.

곽 씨는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등을 즉각 취소하라. 이와 함께 더 이상 몽니를 그만 부리고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앞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고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자중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