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발전연구원 5차 연구발표회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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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원
(이사장 이영훈, 원장 이성희) 5차 연구발표회가 2012223()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세금납부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이사, 교회개혁실천연데 집행위원)한국교회의 재정투명과 신뢰회복란 제목하에 발언했다. 최 회계사는 교회의 신뢰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관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는 복음의 내용 즉, 구제와 선교 행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뢰도는 재정투명과 상관성이 있는데, 교회의 헌금은 재정관리의 주체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6,70년대 한국교회는 지역교회 중심의 공동체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화가 극대화 되면서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소수의 특정인과 계층에 의해 재정이 관리 운영됨으로써 재정투명에 대한 신뢰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보고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리법인은 주주에게, 비영리법인은 회원들에게, 그리고 교회공동체는 재정 관리와 운영을 공유하고 보고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교회의 재정관리에서 세상과 소통이 부족한 교회만의 언어가 아닌 일반인도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표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이러할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재정관리의 주체적 책임자가 되고 청지기직이 회복될 것이며, 교회 안팎으로부터 신뢰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목회자 세금납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제목에서, 먼저 법적으로는 헌법 38조에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있지만, 현재 관행적으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교적 봉사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목회자에게만 근로소득세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를 한다 해도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가 80%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도 했다.

도덕적 관점으로는 최근 교회와 헌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목회자 간의 소득차가 극명해 이를 영적 봉사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가 있으며, 사회복지차원에서 세금을 낼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신학적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구별과 각 영역에서의 책임문제로 보면서, 그동안 교회가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는 교회 분열로까지 이어져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감추려는 교회의 위선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의 윤리적 공적주의와 직업개념을 언급하면서 이는 금욕주의와 철저한 구원이라는 자기 확신을 보장하는 직업노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윤리와 직업에 대한 인식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책임의 의무가 될 때 목회자의 세금은 오히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게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는 세금 납부의 여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며, 법의 정의와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통합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서 논찬에 나선 신동식 목사(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6% 정도인 상황(기윤실 설문조사)에서 교회의 재정투명성은 신뢰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재를 두면서, 재정공개의 목적은 교회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가 재정문제에서 세상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은 표준화된 계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두 번째 논찬자인 김홍덕 목사(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한국사무소 재무이사)는 미국감리교의 교리적 기준 16조를 인용하여,“세속 정부에 대하여, 세속정부가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받았음을 믿으면서동시에,“우리는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생활로써 자신들이 속한 정부에 윤리적 능력과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의 의무라고 믿는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정부와 사회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기독교의 윤리적 가치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