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몸 된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교회를 몸이라 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는 혹 손이나 발이 되고 입이 되거나 귀가 되고 눈이 된다.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지체가 더 귀하고 덜 귀한 지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지체 같아 보여도 없으면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신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따라 어떤 이는 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귀중한 섬김을 하고 있고 특정한 목사는 남이 할 수 없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이는 버릴 수 없는 농촌의 미자립교회를 섬긴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고신교회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교회의 목사만 노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어느 지체가 다른 이보다 조금 귀하고, 조금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모든 정회원은 꼭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일부에 한하여 특권을 주고 또 일부에 한하여는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는 비성경적이다.

 이는 또한 만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모든 사람이 꼭 같은 인권과 자존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도 이를 철저히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구호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더 잘 지켜야 할 교회가 이를 위반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세상 뒤에 줄을 서려는 것으로 세상을 선도하는 것을 포기함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출마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다는 따위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또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노회장은 노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되는 것일 뿐인데 조직교회의 목사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또한, 이 법을 입안하게 되면 교회가 권위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위임목사, 혹은 조직교회의 목사는 노회장이 될 만한 무게가 있고 미조직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는 그런 무게나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아무리 갖은 변명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는 성경정신에 맞지 않는 법이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법을 입안했는지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

 고린도전서 12:12-21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코닷 천헌옥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