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살인행위, 사형제 유혹에서 벗어나야
작성일[2009/02/13 08:25:29]    

 누구도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가 정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사형 폐지 또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는 140개국에 이른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466조).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465조)."

보도를 보면 약 56명의 사형을 주장하는 서면이 한나라당의 일부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법무부에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465조' 를 절차상 위반하는 주문으로서 국가에 의한 살인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상의 위험성이있다. 공당의 대책이나 당론으로 살인행위에 대한 응징을 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종합적인 범죄예방과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강과 같은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사형을 한다고 피해자가 살아 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라고 해서 살인이 허용될 수가 있는지는 다음에 각론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은 제거하자는 공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범죄는 사회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없이 단지 범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국가의 소임이 다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강은 보험 범죄를 통해 성공한 것처럼 완전범죄를 기도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다시금 깨닿게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人命은 在天' 자신보다 약한 자를 살해한 범인들의 비겁한 모습을 깨닫게 할 시간도 없이,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으므로 오히려 악랄한 범죄자를 국가가 처리해주는 모양이 되고 무도한 비겁성에 대한 참회의 기회를 빼았게 될 수도 있다. 강이 잡히기 전에는 사형을 운운하지 못하던 일부의 민중적 판단과 증오심으로 사형을 주장하는 것은 강의 범죄에 대한 참회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강의 비겁한 행위가 잘못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 참회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빼앗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용서와 이해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정서적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데, 강호순의 엽기적 살인 범죄에 증오를 표출하는 방식이 어쩌면 '강' 이 보여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동일 유사한 [공통]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비겁한 폭력야만성이 분노라는 이름으로 확산 자행된다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수가 있을 것인지 여부가 군중적 인민재판적인 위험앞에 놓여 있어 보인다.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사회에는 많은 폭력과 범죄가 있어 왔으며,최근에도 지하철 방화를 자행함으로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우나 연쇄살인 만행이 국가라는 공권력의 감시나 기존질서의 '공포'도 불구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에 나타났다. 남대문 방화 사건의 경우도 전국의 검찰과 경찰 소방 이라는 공권력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어떤 공권력도 발생된 범죄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므로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폐쇄 집단 사회인 옛공산권 국가들을 볼 때 광범위한 굶주림 과 도적질. 구걸 기아 난민 과 같은 문제들은 어떤 공포나 압제로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이 밣혀졌다. 광범위한 사회의 질서의 부조화, 부패, 비리 등의 추진되는 각종 조직과 질서 체제 모순으로 인한 실패자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가중은 처벌이나 공포로서 해결 되어진 예가 없었다. 오직 현실을 적극 해결하는 대책들과 선을 통한 긍정과 용서가 범죄를 줄이고 사람들 감정도 순화시킬 수가 있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견도 있으나 인간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인간이 포기 되지않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인간이길 포기시키면, 상속이나 유산의 정리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에 의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간곡히 쓴 기도문을 옮겨.. "하느님이 우리 아이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재산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더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살인행위나 사형제에 증오심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의 범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인간의 심판은 불완전하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상황을 만들면 안될 것이다. 강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기를 포기 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무한 책임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교화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한다.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은 범죄가 축소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용서와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