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추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


충청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07.11월 ~ ’08년 2월까지(4개월간)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AI는 지난 ‘06년 11월부터 ’07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7차례 발생하여 닭?오리가 280만수가 살처분 되었고, 720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으나


충북도는 예비비 31억원을 지원하여 방역약품 긴급투입,오리 16만수

를 예방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 조치로 도내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년 동절기에도 북방철새 등을 통한 도내 유입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년 6.18일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 이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별 비상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등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발생대비 초동 방역체계 구축, 철새 및 오리 혈청검사 실시, 위기수준별 가축질병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 그물망 설치로 축사 및 사료창고 내 야생조류 침입방지, 농가 홍보강화 등 가축 방역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의심축 발견시에는 즉시 ☎1588 - 4060으로 신고하고 농장 내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소독을 한 후 출입하고 정기적인 소독과 축사내에는 소독조를 설치 운영하고 중국?태국?베트남 등 발생국가 여행 자제와 양축농가에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