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 위에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예장연의 회원님들이 섬기시는 총회와 교회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금의 예장연(약칭) 사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배경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를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예장연(약칭)은 130여 교단으로 구성된 연합회입니다. 예장연에 가입한 총회의 회원이면 누구라도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예장연은 어느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과 예장연에 가입한 총회와 각 총회에 속한 교회가 주인입니다.

 

예장연의 분열을 막기 위해 양측이 수습위원을 세워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조성훈 목사 측에서 수습위원을 내 놓는 것을 거부함은 물론 언론플레이로 예장연과 특정인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수습하고 또한 비방과 분열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총회 회원들의 불같은 독촉과 총회 회원들과의 여러 번의 회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장연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2007년 총회 회의록에 관한 내용

조성훈 목사는 2007년 11월 23일 총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1호 : ’총회예산안‘ 2호 : ’대표이사 사임과 신임의건’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호의 안건대로 이광용 목사가 회장(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조성훈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총회회의록에는 대표회장 김광본 목사와 이사장 이광용 목사의 도장과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날인에 관해 이광용 목사께 확인한바 회의록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행상 총회 회의록의 기재사항은 통상적으로 일시, 장소, 회의순서, 안건과 안건처리에 대한 내용,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총회서기의 서명도 있어야 하는데 이 회의록에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있어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총회회의록은 원천 무효입니다.

 

3. 2008년 8월 18일 이사회는 불법입니다.

조성훈 목사가 2008년 10월 15일 동대문 우체국 제3100602002956호에 의하여 이광용 목사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2008년 8월 18일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처럼 꾸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성훈 목사가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이사전원 참석 하에 합의한 내용들이 지키지 않고 언론사(신문)를 통해 보도하는 것을 보면 합의 및 약정한 것들은 안중에 없는 것으로 보도 및 공개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관을 위배한 것입니다.

 

조성훈 목사가 주장한 이사회 곧 2008년8월18일 이사회 회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정관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분 및 소집)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관 제25조 1항은"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은“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항은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성훈 목사를 비롯한 그의 지지자들은 이사회에서 이광용 목사의 이사사임 문제를 처리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법원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관 제5장 이사회, 제25조 3항에 의거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적법한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조성훈 목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마치 이사회가 성립된 것처럼 꾸민 것은 엄연히 예장연의 정관을 위배하고 또한 예장연의 명예를 실추함과 동시에 출판물에 의해 이광용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 김인식 목사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석하여 발언을 한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미고, 이사들의 의견과 허락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도장을 찍어서 이사회의가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사회에서 이광용 목사의 이사사임을 처리하여 등기한 것은 정관 제11조(임원의선임)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회장 김광본 목사가 이광용 목사의 법인 이사 사임과 사무총장 사표에 대한 사표수리를 한 것은 법리를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정관 제2장 임원, 제11조(임원의선임)를 위배 것은 물론 총회를 무시한 사건입니다.

 

4. 이광용 목사의 법인 이사 사임의 관한 내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광용 목사의 법인 이사 사임에 관한 내용 즉 2008년 8월 18일 이광용 목사가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법인 이사를 사임한 사표를 살펴보건대 내용인즉“ 본인은 신변의 문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사, 사무총장 겸직인 모든 사표서를 대표회장, 대표이사 조성훈 목사님과 이사 전원 앞에 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광용 목사가 어떤 협박이나 강박 행동을 받아서 신변 문제로 인해 이사 및 사무총장 사임을 한다고 사표를 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장연(약칭) 정관 제22조(총회의기능) 제1항을 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2조 제1항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정관 제11조(임원의선임) 제1항“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제2항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한다”제3항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훈 목사를 비롯한 법인 이사들은 정관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이광용 목사의 법인 이사 사임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이광용 목사의 이사 사임 문제를 처리한 것과 대표회장이 사표 처리한 것은 정관을 위배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2008년 8월 18일 이사회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이광용 목사의 이사 사임의 건은 총회에서 적법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을 주장합니다.

사무총장 사표 수리를 대표회장 김광본 목사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므로 이광용 목사의 사무총장 직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5. 김광본 목사의 법인 이사취임에 관한 내용

2008년 8월 18일 이사 이광용 목사가 이사 사표를 낸 후 2008년 8월 25일자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법인 이사로 취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정관을 위배한 사건입니다. 법인 이사가 사임할 경우 회장(정관에 명시된 대표)은 정관 제4장 총회, 제19조(구분 및 소집)에 의거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정관 제11조(임원의선임)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김광본 목사를 이사로 선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광본 목사의 이사 취임은 정관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기능)를 위배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예장연의 명예와 화합 그리고 발전을 도모해야 할 대표회장 김광본 목사가 예장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편법으로 법인 이사로 취임하고 예장연을 분열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된 예장연 은행통장을 사전에 협의없이 해지시키고 도리어 책임을 전가 시킨 것은 대표회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이므로 이에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하였음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회장(대표권을 가진 이사)이 회장직을 사임할 경우 정관 제3장 임원,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제1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회장 직무대행자가 정관 제4장 총회, 제19조(구분 및 소집)에 의거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의거 적법하게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이사회가 소집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며 합법을 가장하여 법인 임원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 조성훈 목사는 대표권을 갖고 이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수 없는데도 김광본 목사를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하여 취임하는 것으로 2008년 8월 25일 자로 법원등기를 마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사로써의 직무를 행사하므로 예장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키고 있어서 이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예장연을 지키기 위해 조성훈 목사 대표권과 김광본 목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공평한 법 앞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 선 목사 박영률 목사

위원 이성현 목사 이강익 목사 정연송 목사

송 현 목사 박중선 목사 김성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