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성직매매 사례 및 교인들은 권리금 대상 공개
               한국교회 목사들 간의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성직매매를 제1,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간주하여 배척해야 합니다. 또한 충고를 받고도 그들이 그만두기를 거절하면 세속 권력이 나서서 그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직매매에 비하면 여타의 모든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 장 후스가 당시 성직매매에 대한 실태를 비판하며 인용한 교황 파스칼 2세의 말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의 부패 현상 중 성직매매를 가장 큰 죄악으로 꼽았다. 종교 개혁자들뿐 아니라 그레고리 7세를 비롯한 중세 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성직매매를 이단으로, 이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개혁연대는 교회 문제 상담을 하던 중 성직매매에 관한 사례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특정 교회, 특정 목사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상담 사례 중, 특히 중소형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 청빙 시 헌금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교회가 적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대부분 교인이나 목사들이 이러한 행태를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교회의 담임목사직이 매매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죄악들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며 이익을 도모했던 이들로 인해 분노하셨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에 대한 애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전에 대한 애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채찍을 들게 하였고 환전상의 탁자를 엎도록 하였다. 한국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2:16)"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심각한 이단적 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계속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에 심히 개탄하고 있으며 이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깊이 병들어 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교회는 망하고 말 것이다. 한국교회의 회생을 위한 반성을 촉구하며 상담소에 제보된 담임목사직 매매 실태를 고발한다.

     

 사례
1. 교회 건물 매매 광고 후 교인 끼워 팔기
 ① A 목사는 B 교회를 개척하여 3년간 목회를 해 왔다. 3년 목회 결과 교인 숫자는 20명 남짓. B 교회에서의 목회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 일단 그곳에서의 목회를 접기로 했다. 그리고 C 신문에 '교회 건물 매매'라는 광고를 냈다.

 개척을 준비하던 D 목사는 B 교회 매매 광고를 보고, 입지 등 매매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A 목사와 만났다. A목사는 건물, 시설비에 대한 평가액과 더불어 현재 남아 있는 교인 20명에 대한 권리금도 요구했다. 조건에 대해 고민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와 교인을 돈으로 샀다.

 ② J 교회에서 담임 S 목사는 K 일보에 교회 매매 광고를 냈다. 200910월 교회를 25,000만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가 파기했다. 한 달 뒤 S 목사는 N 목사에게 다시 1억 원에 팔기로 하고 6,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S 목사는 계약 이후 N 목사와 교회 신자와의 불륜을 폭로했고 N 목사가 잠적하자 계약금만 챙기고 매매 계약은 없던 일로 해 버렸다. 두 번씩이나 교회를 팔려고 했던 S 목사는 결국 지난해 8월 이 교회를 2500만 원에 이웃 교회 목사에게 넘겼다. S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J 교회 인근에 같은 이름의 교회를 새로 개척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를 또 다른 목사에게 팔았다. S 목사는 개혁연대와의 통화에서, 교회 매매에 관한 내용을 '노회 목사들과 상의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례 2. 퇴임 목사 은퇴비(퇴직금 + α)를 위해 신임 목사에게 금품 요구 
 ① 성남에서 목회하던 J 목사는 마포에 있는 K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부임 당시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금액을 '헌금'을 하였고, '헌금'은 퇴임 목사에게 은퇴금으로 지급되었다. 이후 수년간 K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J 목사에게 성추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문제가 커지자 노회가 중재에 나섰다. 조건은 J 목사에게는 사임할 것, 교인들에게는 퇴직금을 포함한 은퇴금 25,000만 원을 지급할 것. 양측은 이 안을 받아들였다. K 교회 당회는 후임자 청빙 광고를 냈고 후임자 B 목사는 S 교회에 2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지불하였다. K 교회는 그 돈을 J 목사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J 목사는 K 교회보다 규모가 큰 강북에 있는 S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S교회 역시 은퇴하는 K 목사에게 지급할 은퇴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J 목사는 4억 원을 헌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S교회에 청빙되었다. 현재 K 교회와 S 교회 돈을 받고 청빙한 목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② B 목사는 S교회 부목사이다. 신문에 난 H교회의 후임 청빙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서류 전형과 인터뷰를 거쳐 최종 후보로 낙점되었다. 최종 후보로서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한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고 모든 교인으부터 호응을 얻어 청빙이 확실시되었다. 아직 교인 총회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S 교회의 요청으로 S 교회를 사임하고 H교회로 출석하였다. 그런데 당회에서 1억 원의 '헌금'을 요구하였다. 전임 목사의 퇴직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B 목사는 이를 거절하고 S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③ H 목사는 P 교회 부목사로 청빙되었다. P 교회 담임 A 목사는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었기에, 부목사 청빙 당시 2년 동역 후 후임 목사로 세운다는 조건이 있었다. 담임목사가 될 기대를 하고 2년여를 헌신적으로 일하던 어느 날 A 목사는 H 목사에게 자신의 은퇴금이 부족하니 헌금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H 목사는 P 교회를 사임하였다.

 ④ 부목사 L 씨 부부는 개척을 위한 자금으로 2억여 원을 준비하였다. 전세 비용,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2억 원은 적당한 금액이었다. 그런데 최근 개척을 포기하였다. 지인에게서 들은 정보 때문이다. 2억 원이면 개척을 하는 것보다 100~2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로 갈 수 있으니 차라리 그쪽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L 목사는 요즘 자신의 돈에 맞는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

 사례 3. 대형 교회 부목사의 담임목사 부임 대금 지원 
 K 목사는 S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고 P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P 교회 담임목사 부임 조건 역시 후임 목사 은퇴금을 위한 수억 원의 '헌금'이었다. S교회는 이 대금을 지원해 줬다. 지원 명목은 K 목사의 개척 지원금이었다. 보통의 대형 교회에서 하듯 부목사의 개척 지원금이나 담임목사직 매매 비용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있어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남들도 다 한다'는 정서는 이러한 부정하고 죄악시된 행위를 하는 이들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아무리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 해도 이것은 명백한 담임목사직 매매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담임목사직을 산 사람들은 자신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또한 대가를 받고 파는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음과 말씀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매매 행위는 교회의 목회와 교육, 전도 등 모든 사역을 오염시키는 원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이단적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사내용 2011620'담임목사직 매매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이다. 정운형/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