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여론에 재갈? 악성댓글 피해구제?
 장윤석 "인터넷 확산력 커 가중처벌 불가피"

발의 전부터 논란이 돼 온 '사이버 모욕죄(일명 최진실법)'와 관련,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외 22명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끝내고 형법개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이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가중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 및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앞으로는 인터넷 악성댓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장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형법개정안'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론에 재갈물리기'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아무 죄의식 없이 남을 비방하며 때로는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발의된 법안의 처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이 최고 징역 7년이다"라면서 "이같이 정하고 있는 이유는 출판물의 경우 확산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확산력을 갖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범죄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1:1 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기존 형법에서는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였지만 개정 형법의 경우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이유도 엄청난 확산력을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이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해 형법개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형법은 사이버세상이 아닐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질상 형사범이라고 할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개정 이유를 피력했다.

한편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