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정치투쟁 민노총 해체돼야 
                          16대 총선직전  ‘99.11.23 DJ가 뿌린"의 씨" 정치폭력투쟁 노총

백승목 칼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민노총 산하 자동차부품생산업체 유성기업 노조가 18일 불법파업으로 모든 국내자동차회사 생산라인이 올 스톱 상태가 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피스톤 링을 생산 납품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은 23일 현재 노조원 500여명과 파업을 지원 나온 <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원이 가세한 700여명이 공장을 불법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부품생산이 전면 중단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분규를 방치하고 있는 경찰에 신속한 공권력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나 경찰을 아직은쟁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에 공권력투입을 유보 방관하고 있어“(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경찰수칙이 유명무실하게 된 게 아니지 모른다.

 유성기업노조 나름대로 파업사유가 있고 요구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과격투쟁에 이골이 난 소위 금속노조가 상급노조 자격으로 파업에 개입 강경투쟁을 조종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간첩의 중간 숙주노릇과 성폭행의 본거지 역할을 해온 민노총이<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투쟁>의 연결고리로 삼고 있다고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친북반역 주사파에 감염된빨갱이들이 항용 사용하는 전술 중에 <중심고리타격전술>이라는 것이 있다.

 외견상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번 경우와 같이 단 한방에 자동차산업전체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급소를 기습 타격하여, 산업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정부의 무능과 공권력의 무력함을 극적으로 부각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교묘한 전술이다.

 친북정권 하에서 민노당과 사민당, 민노총과 직업동맹이 교류협력을 빙자하여 꾸준한 연계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 등을 도외시한 무능한 정부와 순진한 공권력은 이러한 공상당 식 태업전술에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도 없고 대책도 없다는 것인가? 이처럼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불법파업에 대하여서는대로가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삼권은 법에 의해 보장돼야 하고 또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목적 활동과 폭력투쟁은 노조해산 요건이 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나 반체제성격을 띈 불법파업과 폭력투쟁에 대하여서는 공권력의 즉각 투입과 민노총 금속노조 등에 대한 노조해산조치가 병행 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불법을 외면, 방치하고 공권력이 극렬폭력투쟁에 질질 끌려 다녔음은 물론, 비겁한 정권이 정당한 진압작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인명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압작전 관련자와 경찰총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나쁜 선례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행사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의도 농민폭동으로 인하여 허준영 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용산철거민 방화사건으로 김석기 경찰청장과 해당 진압작전 관련 간부들이 포상은커녕 처벌을 받은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경찰수뇌부나 일선 진압경찰이 공매를 맞거나 목이 달아날 일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까닭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치운동금지(24의 마)와 폭력 및 파괴행위는 불법으로 규정(4조 정당행위)하고 있으며, 노조설립신고 및 규약에 이를 반영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19991123일 김대중에 의해 합법화 된 이후 상습적으로 정치운동과 폭력투쟁을 일삼는 민노총은 해산함이 마땅하다.

 언제나 대한민국에 비겁한 정부 나약한 지도자 대신에 영국의 마거리트 대처 수상을 능가할 용감하고 강력한 철혈(鐵血)지도자가 나타나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친북반역 간첩소굴이었던 성폭력본거지를 소탕하고 불법폭력노조 민노당을 해체함으로서 산업평화와 국가발전의 기틀을 닦게 될까?